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누리에코넷 주식회사에서는 왜 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을까요? 분명히 2012년 4월 9일 진주시하고 계약을 할 때는 25년 동안 계약을 할 때는 매립장 밑에 물이 침출수가 빠지고 바이오가스가 생산되면 그 바이오가스가 생산된 그 내용을 가지고 진주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자기들이 그 설치비 얼마 정도 이익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진주시에다가 배당금을 주는, 배당금이라 해야 되는지 표현은 모르겠는데 주는 걸로 해서 저는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3년 6개월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스가 있어야 되는데 밑에 매립하고 나서 돼 있는 침출수가 배수가 돼 가지고 저장고로 내려가서 저장고에서 가화강이나 이쪽으로 빠져 나가야 되는데 지금 누리에코넷에서는 지금 저장고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밑에 보면 지금 물이 많이 차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진주시의 어떤 매립에 대한 사항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본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었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