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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266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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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지급해야 될 돈을 지급을 안 해 갖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하라고 법원에서 판결까지 받아 가지고 강제적으로 진주시에서 지금 지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소송에 참여한 분들한테 일단은 우선 변제를 해야 되고 지급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대상은 진주시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체예요, 그 근로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에서는 소송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손을 들어주고 그쪽에 돈을 지급을 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주시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일을 했던 사람들 전체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민원인들이 다시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지급명령 신청을 받거나 이런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