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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묘영 의원 발언

266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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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66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사항이나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기간 동안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신속 정확하고 책임성 있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지 확인이 있을 시 제반 감사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 기관의 잘못을 질책하기보다는 감사의 목적인 업무 집행의 합법성과 적합성, 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또한 예산 집행의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잘못이 있다면 향후 개선 시정될 수 있도록 추진방향과 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한 사항은 제한하여 주시고,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기밀누설주의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자세로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 모두 다 함께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은 도시주택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후 도시주택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