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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266회 제2경제복지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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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해당 조례들을 보면 그 조례 안에 위원들에 대한 임기에 대한 연임 규제가 제한이 규정이 없더라고요. 임기. 그것만 있어요. “위원은 3년으로 한다” 이런 것, 그다음에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건 있는데 연임, 그다음에 위원장이 한 번 위원장이 되고 나면 보통 뭐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 보통 이리 되거나 그런 게 없으면 법적으로 계속 연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단 연임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그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인 경우에는 2023년도부터 시작을 해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에 대한 위원 임기는 2년에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인 경우에는 2020년 5월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지금 2기째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임기는 3년으로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장애도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1기부터 2023년부터 2년까지라서 총 6기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 왔고, 작년도 2024년도 시작을 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임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신규 위촉위원이 총 25명입니다. 25명인데, 그중에 작년도 저희들이 위촉을 할 때 25명 중에서 23명은 신규위원으로 위촉을 했고 두 분에 대해서는 두 명의 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발휘한다고 연임 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2회 연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는 현재는 없지만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한다면 다음 혹시 조례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한번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인 경우에는 사실은 위원들이 대부분 장애인단체장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인 경우에 연임 규정을 제한을 둔다면 혹시 장애인 단체장들의 일부 11개 장애인 단체 중에서 혹시 배제될 수 있는 단체장이 있을 것 같아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는 연임 규정을 넣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윤성관 위원 진주시 무장애도시 조례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있으며 이래 놨는데, 연임할 수 있으며, 그리고 진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은 아예 없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 조례 수정을 개정을 할 때 이런 것들도 좀 반영해 가지고 아까 말하는 장애인 단체회장들이 쭉 많으면 또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계속해서 연임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골고루 하고 또 한 번 돌릴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무장애도시 같은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가 보통 1회까지만 하는 건지 2회까지, 연임은 그냥 계속 할 수 있는 기거든요. 연임이라는 글자만 있으면. 그러면 한 위원장이나 계속된 위원들이 오랫동안 하면 어떤 회의 방식이나 또 좋은 정책이 제안되는 것들이 좀 일부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으려고 하면 위원들도 조금 새롭게 좀 희석시켜 가면서 해야 된다 이리 보이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보실 때 그걸 잘 반영해 갖고 업무를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