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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2025회 제경제관광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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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정산 불리하게 되어 질 수 있는 감정을 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이 권리 포기에 해당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징계 처분에 대해서 소청심사를 우리가 했습니다.

해당 당사자인 실무담당자 외에 3명 총 3명이죠. 그 과정에서 징계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소청하는 결과적으로는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앞서 말한 몇 가지 지적사항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징계가 잘못되어졌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고도의 정책결정과정에 즉, 정책자문위원회나 시장이 결재를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을 감안했고 또한 실무자가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었다는 점에 있어서 이 양정의 적정성에 있어서 너무나 과하다는 차원에서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즉, 감사원의 지적 내용이 앞서 말한 것처럼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않는다거나 수의계약을 해지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 그리고 계약 내용의 변경 과정에 있어서 한 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져서 취소했다 징계 처분이, 이렇게 과도하게 해석하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