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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202회 제1예산결산및업무보고등특별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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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는 감정평가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적절한 감정평가가 있었는지, 왜냐하면 줄어든 면적 대비 토지 매입 금액 증가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지방자치단체는 재산 취득시 공정한 계약을 보장해야 하며, 감정평가 절차와 관련된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검증 및 외부감사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제6조에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집행 및 공유재산 취득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 또는 감사기구를 통해 검증받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 실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혹시 조사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