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재하 의원 5분자유발언
노재하 --> 김동수 김동수 --> 김두호 김두호 --> 김영규 김영규 --> 최양희 최양희 --> 이미숙 이미숙 --> 한은진 한은진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관광위원회회의록 거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전건설국(시민안전과·건설지원과·교통과) 소관 일 시 : 2025년 06월 13일 (금) 09시 30분 장 소 : 경제관광위원회실 (09시 32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재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선서 시 안전건설국장과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증인 :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위원장 노재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 이미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반갑습니다. ○ 이미숙 위원 항상 시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인데 지금 그 옆에 처리결과를 보니까 지금 이게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덕포1지구 급경사시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25년 6월이면 이게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사업 기간은 25년 12월까지인데 저희들 최대한 앞당겨 가지고 한 8월, 9월까지는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 이미숙 위원 이거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또 태풍 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거의 지금 하단부에는 지금 기초라든 옹벽은 올라가 있고 이제 상단부가 조금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장마에 문제없이 지금 현재 옹벽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마무리를 갖다가 지금 지우도록 공정을 갖다가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실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미숙 위원 제가 그래서 우려하는 게 지금 14페이지는 또 보니까 똑같은 건데요.
아마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업 기간이 26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고 뭐 다른 겁니까?
이게 같은 것 같은데.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14페이지 덕포1지구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덕포1지구 급경사지에 25년 12월. ○ 이미숙 위원 그리고 여기는 제가 위에 거 하고 잘못 봤나, 그러니까 능포5지구는 그 위에 있는 거고 잠깐만요.
또 어디에 하나 더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 밑에 거 하고 좀 그리 본 것 같습니다. 능포5지구하고 좀 그렇게 본 것 같은데 25년 12월까지 했는데 공사를 지금 앞당겨서 거기까지 마무리 하겠다.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앞당겨서 지금 마무리를 갖다가 최대한 하려고 지금. ○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6월까지 아무튼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지연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추진현황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장님 피해 없도록 아무튼 마무리 공사 좀 각별히.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현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현장 잘 관리하시고 아무튼 재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밑에도 보면 우리가 이것도 이제 25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공사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갖고 앞당길 수 있는 좀 이런 인원을 동원해서라도 공사가 좀 빨리 마무리되게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였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저희들이 현장 여건에 따라서 모든 공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우선적으로 좀 이번 장마기간에 좀 피해가 없도록 하는 데 먼저 치중을 하고 공사 잔여 기간이 남아 있는 사업 현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빠르게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 공정 관리를 갖다가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말씀을 워낙 잘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뭐라 말 못 하겠는데 아무튼 하루 빨리 좀 공사가 마무리가 잘 되길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알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특별히 재난에 그 피해가 없게끔 그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예. ○ 이미숙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지금 어린이놀이터도 지금 하시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시설을 하지는 않고 안전 점검. ○ 이미숙 위원 안전 점검을 하죠?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안전 점검을 병행합니다. ○ 이미숙 위원 아파트에도 안전 점검을 우리가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점검을 나갑니다. ○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두산 위브 혹시 나가셨습니까?
놀이터 두 개가 많이 부식이 돼갖고.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혹시 언제 준공을, 두산 위브 아파트 말씀이십니까? 수양동에 있는 두산 위브 아파트. ○ 이미숙 위원 거기 지금 애들이 놀 수 없게끔 아파트가 많이 안전에 그렇게 이제 노출이 돼 가지고 이렇게 빨간선으로 금지가 이렇게 처져가 있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건축과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건축인지 아니면 여기도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 지도 이게 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예, 지도 점검이 있습니다. ○ 이미숙 위원 지도 점검이 있는데 그 아파트에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는지.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저희들 대상 시설에 들어와 있었으면 저희들이 대상 시설에 대해서 합동 점검을 갖다가 관리 주체들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부내역들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시에서 나와갖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진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그러면 조치 명령이 나갑니다. ○ 이미숙 위원 조치 명령이 나가면 거기에 이제 사용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을 갖다가 할지 안 할지 대해서는 현장에서 판단을 하지만 조치 명령은 이제 개선 명령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을 갖다가 이제 개선 명령을 갖다가 내리고 개선 명령이 내려지면 관리 주체가 좀 더 개선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보고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데크라든지 그런 게 워낙 심하게 이렇게 좀 부패가 돼 있고 밟아도 이렇게 사그라 갖고 그리고 이제 구멍 난 부분들에는 보면은 땜빵 형태로 했는데 그 땜빵 위에가 팽팽하지가 않기 때문에 걸려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지금은 두 개를 못 타고 그 옆에 있는 자이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놀고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은 보면 우리 시에서 보면 뭐라 합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공동주택. ○ 이미숙 위원 공동주택 그걸 지금 이 아파트가 한 20년이 아마 다 되었을 거예요.
되었거나 넘었거나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지원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못 받는 이유가 이게 입대위가 이게 구성이 안 돼 갖고 입대위가 일단은 구성이 되어야지 그걸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열악한 아파트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거나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혹시.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일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관 부서는 건축과인 것이고 공동주택. ○ 이미숙 위원 여기선느 그냥 진단만 할 수.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그렇죠, 안전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해서 이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럼 관리 주체가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보고를 갖다 하게 됩니다. ○ 이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 아파트에서는 자기가 장기수선충당금 그런 걸 가지고 자기가.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해결을 갖다가 해야 되겠죠. ○ 이미숙 위원 할 수밖에 없겠네요.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그렇습니다. ○ 이미숙 위원 다른 방법이 좀 있는지 좀 부서마다 좀 이야기를 해 달라 해갖고 오늘 또 우리 과장님 여기 어린이놀이터 관련된 게 있어 갖고 한번 물어본 겁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고현동에 우리 유수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곡 유수지.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수월펌프장. ○ 이미숙 위원 여기 얼마 전에 우리 저기 준설을 한번 하셨죠?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준설을 했습니다. ○ 이미숙 위원 거기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녹조가 심하게 끼어 갖고 또 준설을 하면 그게 괜찮아져야 되는데 그 뒷날, 뒷날, 뒷날 3일이 지나도 그렇게 이제 너무 심하게 끼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해결을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이 위에가 완전 지금 저한테 온 거는 파래처럼 너무 심하게 그렇게 끼어 있어요 그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수월펌프장과 배수지는 구조적으로 좀 개선을 갖다가 지금 필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6년도 신규사업으로 지금 현재 행안부에 신청을 갖다가 해서 지금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그 사업이 반영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구조 개선 사업을 갖다가 지금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 행정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녹조라든지 부영양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준설을 해 냅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그 물이 잠겨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좀 관리를 갖다가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준설을 하면 곧바로는 제가 뭐 아니지만 괜찮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다시 이분이 나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3~4일 지나고 가도 그게 이렇게 막 진짜 제가 봐도 이렇게 녹조가 너무 심하게 파래처럼 이렇게 둥둥둥 떠져가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가 풍차입니까 뭐 이렇게 순환시키는.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수차. 산소를 갖다가 불어넣는 수차. ○ 이미숙 위원 수차 그걸 좀 이렇게 확 이렇게 돌려야 하는데 그게 좀 돌리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준설 할 때 우리가 좀 긁어내지 않습니까 그죠? 긁어내 갖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우리 과장님 현장에 한번 나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알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나가서 꼭 조치해 주시고.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고현동에 지금 금곡교 그 부분은 지금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금곡교는 하천 분야로서 우리 소관 부서는 건설지원과 국장님은 전체적으로 총괄을 갖다 하십니다. ○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시민안전과가 업무가 많은데 하천 분야가 뚝 떨어져 가지고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지금 안전 분야가 계속적으로 지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하천이 업무가 원체 또 많다 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앞에 이제 이미숙 위원님께서 이제 좀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 덕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 아마 공사가 잘될 것 같습니다. 앞에 이제 다른 소관 부서에 보상 관련돼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아직 보상이 다 안 된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계별로 이렇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덕포는 공사하는 데 구간은 전체적으로 보상이 다 되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 문제가 없고. ○ 김영규 위원 어제 물어보는데 아직 조금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능포가 남아 있습니다.
능포가. ○ 김영규 위원 착각을 하셨나 보네요. 이제 이 지역이 지금 현장에 나가 보면 항상 비가 많이 내리고 나면 도로에 이제 그 빗물 고임이 되게 심하거든요.
태풍 때는 항상 거기부터 가봅니다 제가. 이제 덕포 쪽 말고 외포 쪽으로 가는 길 그쪽이 지대가 좀 낮다 보니까 물이 그쪽으로 고임 현상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측구가 지금 381m입니까?
배수 측구가 381m 지금 잡혀 있네요.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이거는 덕포 저희들 군부대 초소있던 자리 커브머리 있지 않습니까? 커브길 있지 않습니까? ○ 김영규 위원 제가 커브 도는데 제가 자주 갑니다.
자주 가서 현장을 보고 있는데 도는 데에서 외포 쪽으로 가는.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조금 더, 위원님 말씀에서 조금 더 앞에 나가면 도로가 조금 이렇게 꺼진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물이 고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 김영규 위원 그래서 이 측구 공사를 할 때 그 부분에 같이 물고임이 좀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연계를 시키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일단 예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잔여 예산이라든지 이게 가용이 된다 하면 한번 검토를 하고. ○ 김영규 위원 왜냐하면 그 측구 다 만들었는데 그 측구가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물 이쪽면만 물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 이쪽이 또 낮아지게 되면 이쪽에 또 고임이 또 그대로 발생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끝부분에 이제 이쪽 끝부분에 약간 더 파든지 해서 내려오는 이제 측구 부분을 조금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현장하고 한번 예산하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옥포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타당성 조사가 있습니다.
옥포에 어느 쪽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옥포1동 아래쪽하고 조라마을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해 가지고 침수에 대한 저희들의 타당성 조사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거는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를. ○ 김영규 위원 3월 11일 일단 완료가 됐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지금 현재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과업은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 6개 지구가 지금 계획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옥포지구 같은 경우에는 26년도에 사업은 신청을 안 했지만 27년도 사업 대상지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전 준비 단계에 있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진행사항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우리가 이거는 조금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이 지금 현재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뒤쪽에 할 때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우리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없는 걸로 지금 표시돼 있습니다.
우리 과가 도로, 하천 등 건설공사 감독 업무 부적정 이 부분에 우리 과 소관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하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내용이 공사 감독 업무 부적정 안전 확보 방안 마련 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도로 조치결과가 안 올라갔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혹시 언제, 위원님 지금. ○ 김영규 위원 작년 도 감사 결과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도 감사 결과를 말씀하십니까? ○ 김영규 위원 아마 자연재해 관련된 게 조금 다른 부서일 수도 일단 제목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OOO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급경사지 붕괴는 아마 우리 쪽이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아마 조치가 올라가야 되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7페이지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설물 사고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관련해 가지고 우리 소관 부서인데 이 내용이 너무 작년에는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지금 사실은 내용이 이게 안전 점검이 이거밖에 없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보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에 대한 수립 시행하고 계획 내용을 만들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예. ○ 김영규 위원 그 계획 내용이 있을 건데 그러면 그 계획 내용대로 어떻게 어떻게 했다 안전점검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왜 기록을 안 남겨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 안전 점검의 대상이 되는 저희들이 배수펌프장 5개소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기재를 했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시민안전과에 소관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거제시의 어떤 안전점검 실적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부터 좀 개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20페이지 보겠습니다. 20페이지 예비준공 검사와 관련해서 지금 학산 1차분으로 돼 있습니다. 1차분이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1차분은 4억 원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전체 다 아닙니까?
혹시 금액이.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차수분에 대해서 총 사업비와 차수분이 나눠지기 때문에 1차분을 준공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거제시. ○ 김영규 위원 작년에 했거든요.
작년에 1차분으로 해서 4억 원 부분으로 했거든요. 지금은 22억 원분인데.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이 사업비는 이제 전체적인 사업비를 갖다가 기재를 갖다가 해놓은 것이고 예비준공검사는 그중에 1차분에 대해서 예비준공검사를 갖다가 했다는 말씀입니다. ○ 김영규 위원 그리고 일운면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이것도 지금 금액이 해당사항이지 않습니까?
이게 빠졌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일운면 놀이터 조성사업은 공사비가 3억 원 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김영규 위원 공사비가 왜 3억 원이 안 되죠?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부지조성공사비가 한 3억 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 김영규 위원 부지공사 물품 계약이 많아서 그런가요?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일운면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 21년도 6월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회진지구 상부를 활용해 가지고 위에 이제 하는 걸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이 지시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리고 이제 이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그때의 조합 놀이터의 설치 관련된 이제 납품들이 7억 9100만 원으로 계약 금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계약을 했던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물품들을 지금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지금 그러면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제작되지 않은 물품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작을 해서 현장에 기반조성공사가 지금 완료가 되어서 지금 현재 설치 단계의 현장에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계약에 대한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래서 이제 우수저류 우리가 회진지구의 우수저류가 구조물이 부상이 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 이제 설치를 못하게 되니까 이거 관련 해서 이제 소송이 장기화가 되고 해서 3개 구역 중에 이제 하나의 구역으로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추경 때 2차 추경 때 5억 원이 또 확보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확보했습니다.
부지조성공사. ○ 김영규 위원 그래서 부지조성공사 하면 5억 원인데 지금 말씀이 3억 원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거 이제 할 필요가 없다. 예비준공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하고는 좀 안 맞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전체적으로 이제 도급이 3억 원이 계약금액이 3억 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좀 그렇다는 말씀을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게 지금 완료가 언제입니까?
완료가 안 끝났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 김영규 위원 계획에는 5월인가 6월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6월이 이제 준공으로 되어 있네요.
아직 그러면 조금 남아있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남아 있습니다. 기한이.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챙겨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부분에 예비준공검사를 하시기 바라고, 그게 이제 이게 따져보면 지금 7억 9100만 원이 물품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5억 원이 추경으로 들어가 있고 이번에 1차 추경에 또 3억 원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1억 원 됐습니다. ○ 김영규 위원 1억 원입니까, 3억 원에서 이제 1억 원이 되고.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안전시설 위에 바닷가 쪽에 난간 설치라든지 안전 시설을 갖다가 좀 더 추가하는. ○ 김영규 위원 이게 거의 14억 원이거든요. 14억 원이 들어가는데 놀이터 한 개에 14억 원이 지금 들어갑니다.
세금 낭비가 너무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일단 들어갔으니까 태풍 등 안전 사고 관련해 가지고 미연 방지하도록 설계하고 표지판 태풍이 있을 때 또 접근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 가지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한은진 위원님. ○ 한은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9쪽에 맨 아래에 보면 거제시 침수흔적도를 작성한 용역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이런 용역을 이전에도 한 적이.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있습니다. 침수가 발생되었을 때. ○ 한은진 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쪽 자료를 다 앞에 거는 챙겨보지 않았고 작년에 저희가 이제 집중호우가 와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용역을 그럼 이거는 이제 혹시나 뭐 매년 한다 뭐 그런 건 없고 언제 용역을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침수가 발생이 되었을 때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침수 흔적도 용역을 갖다가 시행을 해서 그 결과물을 우리 시스템에 전체 내용을 오리게 되어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도 했다 했으면 이전에도 침수 흔적이 있는 데로 용역을 했었을 때 상습침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침수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렇죠, 그 조사 보고에서 끝내지 않고 그 용역을 하게 되면 나오는 데서 상습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용역 결과로 해서 그다음에는 그런 침수가 덜 되게끔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저희들 행정에서는 침수 지역을 갖다가 그 결과에 의해서 상시 관리를 하고 호우가 떨어지면 우선적으로 그 지역, 건물, 시설에 대해서 예비. ○ 한은진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런 용역이 있다는 걸 제가 처음 보았고 이전에도 했다 하니까 제가 사실은 참 고마운 게 뭐냐 하면 이 이전에도 이런 용역을 했었으면 작년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100년 빈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전에는 한 50년 빈도로 저희들이 했다면 작년에 이런 호우에도 좀 대책이 좀 되었어야 되지 않는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생각이, 왜냐하면 저는 그래서 이 용역이 아마 작년에 그렇게 100년 빈도 처음으로 우리 시가 호우가 왔으니 이런 용역을 진행했는가 보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건데 과장님 이전에도 했다 하시니 그런 용역이 용역 결과에서 끝나지 않고 대책이 수립이 되어서 그다음에 혹시 올지 모르는 또 이 호우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전 용역이 그런 거에 미처 대응을 하지 못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이 용역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용역하고는 다릅니다. ○ 한은진 위원 다른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주택 집에 침수가 됐는데 침수심이 10cm가 발생했다, 20cm가 발생했다.
일단 침수 흔적만 조사를 하는. ○ 한은진 위원 제가 생각한 용역과는 다르네요.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그 용역하고는 다릅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여기 괄호를 해갖고 9월 호우에 대한 용역이라 하였으니 이 용역의 과업지시서가 아직까지는 용역이 완료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월이니까 완료가 되었겠네요.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완료되었습니다. ○ 한은진 위원 되었겠네요.
그럼 조금 아쉽긴 하네. 그래서 이런 용역이 그렇게 그냥 거치지 말고 좀 더 앞으로의 그런 재해의 대책을 예방할 수 있는 것까지 물론 우리가 종합계획도 수립하니까 종합 전체가 있고 이건 또 집중호우에 대한 그거니까 그런 아쉬움이 좀 드네요.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올해 그런 작년 같은 호우가 안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하나 또 올해 그런 호우가 생겨서 만약에 또 이런 용역을 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 좀 다 담을 수는 없는지 고민을 좀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단순하게 뭐 우리 집이 이만큼 잠겼으니까 그런 흔적도를 남기는 용역이 아니라 저는 좀 더 큰 용역 과업이 좀 더 큰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신 거네요.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그런 용역들은 저희들이 단위사업으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지금 하고 있는 중곡지구 이렇게 그다음에 수월지구, 옥포지구, 고현지구 이렇게 하고 있듯이 그런 용역에서 다루어져야 겠죠. ○ 한은진 위원 큰 용역 안에 이렇게 좀 단위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좀 더 섬세해서 그런 좀 약간 제가 생각했던 용역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64쪽에 어린이 놀이시설 한번 보겠습니다.
앞선 위원님이 한번 질의를 하셔서 제가 이해는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시민안전과에서 이런 396개의 시설들을 이제 안전에 대해서 이제 안전하다, 안 하다를 이렇게 보는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어저께 어떤 부서에서 영조물 배상 관련해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데서 영조물 배상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이제 안전에 미흡하다 하면 우리가 그걸 정비하는 건 아니니까 그 부서로 이렇게 내릴 거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그렇습니다. ○ 한은진 위원 거기까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기 몇 개 지역을 검사를 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저는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데 사실은 영조물 배상의 내용을 다 챙겨보지는 않았으나 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에 영조물 배상이 좀 많았었어요. 어저께 보니까 근데 그게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걸 좀 부서에 그렇게 업무 그걸 할 때 정확하게 좀 전달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이 우리 시에 있는 그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았더니 매년 관리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동주택 같은 경우 관리 주체가 따로 있는 데는 이제 거기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는 어쨌든 간 그 관리 주체가 있는 데는 관리 주체에 어쨌든 간에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게 잘 되는지 제가 의문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시가 하는 건 우리 시가 하는데 우리 조례는 그렇게 돼있는 겁니다. 다만 관리 주체 대부분 우리 공동주택에 있는 놀이시설이 많으니까 그 아파트 안엔가 어쨌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그거는 어떻게 그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지원계획 수립들을 우리 시가 다 받아서 보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건가요? 업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어린이시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가 관리하는 어린이 시설이 있고 민간이 관리하는 시설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 시는 그래도 부서에서 잘 잘 관리를 합니다 하고 보수도 잘하고 하는데 민간이 관리하는 시설들이. ○ 한은진 위원 그렇죠, 관리 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문제거든요. ○ 한은진 위원 그거는 우리 시가 손을 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저희들이 이제 시설물을 갖다가 점검을 하고 개선사항이 나오고 그 개선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챙기고 또 시스템에도 정기적인 검사 결과라든지 이런 등재를 하게 되거든요.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보다 아마 관리 주체가 따로 정해진 개수가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맞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촘촘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제가 하나 아쉬운 거는 이 조례가 2018년도에 만들어지고 그동안에 개정이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챙겨 보니까 상위법은 한 번 개정된 적이 있고 안전검사의 공정성 강화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적이 한 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아마 이게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79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어쨌든 간 보장도 확대되고 해서 그건 없는 거 같은데 제가 좀 이렇게 여기 지금 지급현황 나와있는 이 건수가 다 상세하게 다 기록이 된 거죠,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실제적으로 지급이 된 겁니다. ○ 한은진 위원 된 거죠.
그러면 저희 이제 14개 보장 내역에 보면은 자전거 사고, 스쿨존, 실버존에 대한 것도 있는데 거기 내에서의 그러면 작년에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스쿨존 하고는 없었습니다. ○ 한은진 위원 자전거 사고는 제가 좀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게 어쨌든 간 거기서 끝나고 우리 시에 그 안전보험에서 보험금 지급까지는 안 갔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이런 걸 잘 몰라서.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신청을 갖다가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럼 이런 걸 좀 안내를 하고 홍보가 좀 많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지속적으로 홍보는 계속하는데. ○ 한은진 위원 내 개인적인 그걸로 이 사고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가 사고 난 얘기를 몇 건 들었는데 여기 지급 현황이 없길래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중대 시민 재해대상시설이 109개예요. 이거는 아마 이제 법에 근거해서 이게 된 시설일 텐데 이 109개가 그냥 대상 시설이고 우리 조례에서 말하는 중점 관리 대상하고는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민재해대상 109개 있고 그 안에 전체적으로 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을 갖다가. ○ 한은진 위원 그렇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거는 중점으로 관리해라 있는데 그 대상이 따로 혹시 정해져서 몇 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지를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109개가 그냥 중점관리대상으로 해서 그냥 우리 시는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109개 중에서 좀 더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따로 관리하는 대상들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들 시설들을 갖다가 좀 분류를 해서. ○ 한은진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 시는 그냥 109개를 우리 조례에서 말하는 그냥 중점관리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한다 제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예. ○ 한은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가 작년에 개정된 이유도 있고 해서 이제 어쨌든 간 계획을 수립을 하셨습니다 그죠. 계획을 수립하셨고 이거 혹시 계획 수립할 때 그냥 과업지시서만 내서 용역 수립을 한 건지 아니면 그전에 혹시나 실태 조사를 한번 하셨을까요?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중대 재해뿐만 아니라 사건 사고에 대한 우리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재해든지 전체적으로 현황을 갖다가 가지고 익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참고를 해서 개선 계획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정리 계획을 합니다. ○ 한은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더 계속 할까요? 마쳤다가 다시 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노재하 마쳤다가 다시 하시죠. ○ 한은진 위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최양희 위원님. ○ 최양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9페이지 보시면 일단 아닙니다 잠깐만요. 13페이지 일운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은 지금 지세포에 지금.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바닷가 앞에. ○ 최양희 위원 바닷가 앞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예. ○ 최양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재난 대비 대응체계 구축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32개 분야 지금 매뉴얼을 다 만드셨다는 얘기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매뉴얼이 작성이 되어서 지금 현재 각 분야별 재난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우리 그러니까 32개 분야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선별해서 이렇게 정한 걸로.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중앙에서 전체로 연계가 돼 가지고 자연재난 사회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리고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니까 이제 다들 좀 걱정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안전신문고 건수가 신고현황이 4만 5,000건에 달합니다. 거의 한 90%가 주차 위반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그런 쪽이 많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주정차 위반, 쓰레기 다 들어옵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거의 매년 이렇게 한 몇만 건씩 되는 건수인데 그러면 이 4만 5,000건 이상 되는 거 우리 시가 그러면 신고가 접수가 되면 안전신문고에 다 처리를 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전체적으로 소관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 최양희 위원 처리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거의 이게 장기간에 소요될 이런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확인하고 하는 데는. ○ 최양희 위원 건수가 너무 많아서 지금 교통과가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거의 90%라고.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주정차 부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 최양희 위원 어쨌든 안전신문고 신고 현황이 사실은 줄어드는 게 바람직한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주정차 문제로 지금 많이 신고가 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뭐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뭐 이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좀 하여튼 이 숫자는 늘 매년 늘어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그리고 24페이지 기금 운영에 있어서 과장님 우리가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에 보면 보통 예금은 없습니까? 지금.
공금예금하고 정기예금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데 보통예금은 지금 없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없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이건 굳이 표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공금예금하고 정기예금 2개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정기예금은 굳이 이렇게 제가 이제 왜 이걸 분산을 시켜서 이렇게 관리를 하나 궁금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 최양희 위원 기간이 틀린 거 두 건씩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정기예금하고 공금예금 자체가 이게 이자율이 틀립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공금예금은 알겠어요.
공금예금은 우리가 수시로 입출금이 용이한.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그렇죠. ○ 최양희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정기예금인데 4개가 이제 계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거 4개 계좌를 4개 정기예금 이율도 똑같고 그러니까 기간이 1년씩인데 이렇게 4개의 계좌를 운영할 이유가 있나.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전체 계좌를 갖다가 한 곳에 통합해서 운명을 갖다가. ○ 최양희 위원 하는 게 더 이렇게 우리가 관리하기가 용이할 텐데 이렇게 분산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이게 1년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자금이 유입되는 시기가 일률적이지는 않거든요.
유휴 자금 자체가 저희들 뭐 지출을 하고 또 잔액이 또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이렇게 예금 자체를 갖다가 좀 분산해서 적정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래도 이제 우리가 기금을 우리 이것도 이제 예산을 계획을 해서 이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24년 1월 4일부터 이제 1년 그다음에 2024년 4월 4일부터 1년 이게 이제 계좌가 각각 2개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랄까요?
기금이 이제 날짜가 다를 수는 있는데 동일한 기간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분산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통장을 갖다가 합분을 해서 한 곳으로 전체적으로. ○ 최양희 위원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 보면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가 재난에 대비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이 예비비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집행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이게 크게 차별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27페이지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폭염대책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부채를 2,200개를 재난관리기금으로 구입을 해요.
아니 이 예산을 어떻게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맞습니까? 2,200개 어디다가 이걸 지급한 겁니까? 경로당으로 보여지는데.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사회취약계층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 재난기금하고 도에서 이제 사업을 확정해서 매칭형으로 지금 내려온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도 재난기금과 우리 거제시.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시 재난기금. ○ 최양희 위원 재난기금 매칭사업으로 아니 그래서 사회계층에 이건 복지시설에 이렇게 부채를 나눠주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직접적으로 가정, 세대. ○ 최양희 위원 세대별로 방문해서 부채를 나눠줍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지금 저희들이 소화기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는 올해 소화 패치를 갖다가 취약계층 세대에 전체적으로 배부를 갖다가 합니다. ○ 최양희 위원 부채 이게 뭐 도에서 이렇게 폭염 대책으로 매칭사업이라 하니 좀 우리 시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 집행한 것 같은데 정말 사회취약계층의 폭염 대책으로 이 부채밖에 대안이 없는지 조금 아쉽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일단 그리고 또 하나 47페이지에 보면 2024년 조선업 안전보건 지킴이 활동수당도 우리가 이 재난 맞습니까?
재난기금.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이것도 전체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 부분도 지금 도하고 매칭이 되어서 사업이 시행된 겁니다. ○ 최양희 위원 도 재난기금 매칭사업이란 말씀이시죠?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52페이지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3종에 보면 육교하고 지하도가 포함이 되네요. 3종 시설물의 지하도, 장승포 두모로터리의 지하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장승포 두모로터리에 지하도.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지금 현재 폐쇄된 두모로터리 지하도 말씀이시죠? ○ 최양희 위원 폐쇄되어 있죠.
여기 포함이 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종 시설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등재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거기 지금 방치되어 있고 지금 두모로터리 회전교차로로 지금 사업 계획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 뭐 설계를 하시거나 뭐 진행하실 때 그 두모로터리 지금 지하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사용 못하게 한쪽은 막아놨고 한쪽은 철망으로 못 들어가게 해놨는데 거기 그 철제 문이 파손이 되어서 끈으로 지금 얼기설기 묶어놨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고등학교 쪽에서 내려가는 입구 말씀하시죠? ○ 최양희 위원 그래서 미관상도 안 좋고 안전상에도 위험이 있고 쓰레기가 고여서 쓰레기 청소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거의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기에 안전 시설물에 포함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점검도 하셨는지 제가 묻고 싶은데 지금 바로 답변은 안 되시는 것 같고 한번 확인하셔서 좀.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추가적으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15페이지에 거제 스마트마을방송 구축 시스템을 했고 이제 밑에 셉티드(CPTED) 관련된 또 CCTV들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23년도 9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내용의 점검으로써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활발하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셨고 특히 24년도 상반기 하반기에는 거제경찰서하고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가지고 지능형 CCTV 위치를 어디에 할 거다 이렇게 검토를 한 걸로 이제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능형 CCTV는 아직 설치가 안 된 것 같은데 자료에서는 어디 대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지금 24년도에 지금 CPTED 범죄형 CCTV 설치한 9개소 위에 보시면은 그거는 일운·동부·능포·옥포. ○ 김영규 위원 이게 지능형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지능형입니다. ○ 김영규 위원 지능형입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그 밑에 내용들 위치 표시돼 있는 거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24년도에 설치한 CCTV 자료 위치 표시해서 드리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스마트마을방송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실질적으로 댁내 방송 이제 해변가에 있는 어촌계에서 가장 지금 원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댁내 방송을 좀 해달라 했던 부분이 실제 시스템 설계 설치 관련돼서 예산이 과다하다 보니 우리가 스마트 마을 방송으로 지금 됐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맞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거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좀 SNS라든지 아직까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어르신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알 수 있게끔 좀 홍보를 조금 더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작년에는 장목면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했고 지금 전 면으로 저희들이 담당해서 이장님, 통장님 회의 때 설명을 드리고 지금 전 면의 이장인들은 다 지금 현재 등록이 돼서 들어와 있고 각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등록된 수가 61개 마을에 2,964명이 저희들 스마트마을방송에 지금 회원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서 실시간 저희들이 지금 안내 방송이라든지 문자 방송을 갖다가 실시간 전화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렇죠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뒤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시민안전보험 관련돼서 이 대상이라든지 신청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SNS로 홍보를 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뒤에 건수를 보면 건수가 이제 지금 우리 이제 하는 돈보다 좀 적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의원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게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11번에 보면 자전거 사고·사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까지 같이 묶어서 하거든요. 자전거하고 개인형 이동 장치하고 같이.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PM(Personal Mobility) 말씀이시죠? ○ 김영규 위원 예, 그렇게 이어서 하니까 그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3번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용이 아니라 치료비가 아닌가 하거든요.
위에는 다 치료비로 돼 있는데 이거는 비용으로 돼 있어서 그거를 조금 이제 체크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마지막으로,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른 분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동수 위원님. ○ 김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세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지세포항 어린이놀이터 어쨌든 지금 뭐 마무리 단계입니다. 우리 시민 안전과가 어린이놀이터를 전문적으로 조성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맡아서 하고 있으니 그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 아이들이 또는 아이를 동반하는 보호자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깔끔하게 꼼꼼하게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주위에 이제 철쭉나무를 심었던데 이 철쭉나무를 가위로 우리가 전지 작업을 하게 되면 끝은 창처럼 뾰족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알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아이들이 뛰어놀다 보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햇빛 가리개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 위 나무 주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학동 자연재해 예방사업인가요?
학동 풍수해.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김동수 위원 거기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추진하는 데.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본설계 단계인 것이고 지금 현재는 기본설계 단계이고 기본설계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행안부에 심의를 갖다가 득해야 기본 설계가 이제 확정이 되는데 그 심의 단계에 지금 있고. ○ 김동수 위원 심의 단계에 있는데 그 과정에 지금 어떤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그런 건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지금 현재 5월에 한 번 1차 심의를 했는데 거기서 좀 보완사항이 나왔습니다.
보상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사업 계획의 확정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준비를 해서 재차 행안부에 심의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 김동수 위원 어떤 주민들 사이에서는 조금 우려섞인 의견들을 저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시작 단계이니 제가 뭐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일단 관계 부서에 전달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까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대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여기 54페이지에요.
과장님, 이게 지금 다대마을에 이제 드론을 활용한 사업이 있네요. 54페이지가 아니고 87페이지. 주민주도형 해안지역 안전사고 대응 시스템인데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87페이지 사업비가 6억 원이 들어갔는데 특교세하고 우리 시비가 3억 원 맞죠? 6억 원이 들어갔는데.
이 사업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활용을 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본 사업은 주민주도형 지역 균형 행안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다대분교에 AI 스테이션이라고 그래서 AI 스테이션 드론이 중형, 소형이 2대가 자율 운항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영 자체는 저희 관제센터에서도 이 드론을 갖다가 운행을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어디입니까?
어촌계 다대마을 어촌체험마을에서도 운행을 갖다가 하도록 할 수 있는데. ○ 김동수 위원 체험센터에서 운행을 한다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CCTV가 관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운행도 양방향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 김동수 위원 그러면 이 드론이 지금 어디 그러면 항시 출동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다대분교에.
스테이션 정류장이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옥상에. ○ 김동수 위원 다대 어촌체험센터 바로 옆에 그 옛날 분교 자리에, 그러니까 하여튼 이착륙장이 딱 준비가 돼 있네요.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러면 어떨 때 이게 뭐 나가서 출동을 해서.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설치가 돼 가지고 작년에 시범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활용 목적을 좀 다양화시키고 있고 여름 때에는 거기 갯벌이라든지 이런 부분 순찰 사람이 인접해 가지 못하는, 차량이 가지 못하는 해안가의 순찰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폭염 댐 뒤에 농경지 농사라든지 이런 부분 해안가하고 같이 하고 또 겨울에는 산불까지도 병행해서 전부 다 드론으로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업무를 갖다가 추진합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럼 다대마을 일원입니까?
아니면 남부면 일대를 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저 자체가 다대마을권역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있지 남부까지는 지금 현재 대상에 지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 김동수 위원 다대마을 안에 다대리겠죠.
다대리 다포 뭐 여차까지도 못 넘어가겠고 이 시범사업입니까 이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이거 자체가 저희들 시범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최초로 이 AI 드론 스테이션이라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정보통신과에서 응모를 해서 최초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작년 3월에 준공을 해서 운영 하고 있는데 다대마을에서 이제 운용을 하고 있네요.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그렇습니다. ○ 김동수 위원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활용 부분을 갖다가 전체적인 범위를 좀 넓히고자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다대마을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고 다양하게 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럼 이게 사업비 드론 2대 운용하는데 사업비가 6억 원입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그거는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비. ○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가 6억 원이면.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드론뿐만 아니라 거기에 CCTV까지도 지금 현재 설치가 해안가 쪽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장비와 연계되는 시스템 구축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렇죠.
이게 처음에 설치할 때는 이런저런 막 이제 사업계획서가 거창하게 나옵니다. 운영 과정에서 한번 해보니 별거 아니네 하다 보면 이제 6억 원은 사장시키는 거거든요 사실은.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그래서 이제 운영의 폭을 좀 많이 좀 넓혀가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해안가의 어떤 여름철만 뿐만 아니라 폭염이라든지 겨울철에 산불 방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범위를 갖다가 운영 범위를 넓혀 가고자 하는 겁니다.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을에서 주로 운용을 하도록 그냥 맡겨만 놓은 게 아니고 우리 관제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상황실에서 저희들이 이착륙을 시키고 전부 다 운행 항로를 갖다가 결정을 하면 드론이 자동적으로. ○ 김동수 위원 주기적으로 그 훈련을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연습을 갖다가 합니다. ○ 김동수 위원 합니까?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예. 전부 다 이 시스템을 전부 상황 관제실로 다 지금 당겨서 지금 동시에 현장과 상황 관제실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지금 현재 시스템을 다 준비를 시키고. ○ 김동수 위원 그렇다면 믿을만 합니다.
한번 구경 한번 가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오시면 저희들이 지금 이착륙하는 부분까지도 한번 저희들이 시범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장승포의 마전지구 우리 주택가 뒤에 토사유출지 있지 않습니까? 상습적으로 흘러내리는 곳요. 거기 조치를 다 마무리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응급조치는 가벼운 매트리스 옹벽으로 해서 법면에 옹벽으로 해서 조치는 이제 완료를 했고 항구적으로 좀 극경사지를 갖다가 좀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한번 계획을 갖다가. ○ 김동수 위원 일단 사유지지 않습니까?
거기가.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법면은 사유지죠. ○ 김동수 위원 건축 허가까지 했다가 이제 반려.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아파트 짓겠다고 했다가. ○ 김동수 위원 그거는 이제 물 건너갔고요.
그러면 거기 밑에 주택가 한 두 가구 세 가구 정도 되는 그냥 이주를 시키는 게 안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극경사지 정비사업으로서 지금 좀 계획을 하는데 그거도 개인 밑에 주택이 사유지다 보니까 좀 그 소유자 동의를 받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갖다가. ○ 김동수 위원 소유자들은 가고 싶다라는 의견을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주택 건물이 큰 것도 아니고 일반 우리 단독주택 오래된 단독 주택이지 않습니까?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한 3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 김동수 위원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 조금 사유지니까 조금 이 판단에 조금 제한적일 수도 있겠지만 좀 과감하게 판단을 해서 이주를 시키는 게 맞다.
비 올 때마다 맨날 출동해서 준설하고 갈 겁니까? 그 준설비만 해도 제법 들어갔잖아요. 여태까지 준설을 한 것만 해도 집 한 채 사고도 남았겠다.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작년에 좀 저희들도 경각심을 갖다가 불러일으키는. ○ 김동수 위원 차가 안 들어가니까 끌고 들어가지고 인력비하고 준설 임차료하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거는 이주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한번 계획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에 이어서 그다음에 장승포 스카이타워 앞에 거기 지금 지질조사 하겠다 해서 장비가 올라가는 길을 닦아놨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지금 40. ○ 김동수 위원 스카이타워 장승포 두모에서 능포 쪽으로 가다 보면 스카이.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좌석에서 - 건설지원과에서 합니다.) ○ 김동수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지원과에서요?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좌석에서 – 도로과인 거 같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 노재하 김두호 위원님. ○ 김두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약간 중복으로 게재된 게 있어서 하단에 보면 2024년 거제시 배수펌프장 위탁관리 용역 있죠? 4억 5000만 원.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중복 기재입니다. ○ 김두호 위원 중복이라서 하나 지워야 되겠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저도 확인했습니다. ○ 김두호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고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이게 종료가 됐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내용이.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용역기간은 당초 이 용역기간인데 과업은 지금 일단 중지를 시켜 놨습니다.
왜냐면 이게 고현천 같은 경우에는 고현천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위에 기후댐하고도 연계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고현천 재해예방사업도 연계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좀 계획을 수립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 과정과 함께 연동해서 계획을 수립고자 지금 현재 과업은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김두호 위원 특정 하천 유역 치수계획에 내수 침수에 의한 방지 대책으로는 하수도 중점관리 침수예방사업이 고현 저지대 있었고 그다음에 외수 침수 방지로는 고현천 재해예방사업하고 문동저수지 제방고 상승시키는 거 뭐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보는 측면에서 좀 중단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그렇습니다. ○ 김두호 위원 그럼 일단 그건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물어본 김에 그러면 지금 우리 기후대응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기후대응댐은 다음 시간에 건설지원과 소관일 때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두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수월1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여러 개 있는데 배수펌프장 설치가 있죠 내용에?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예. ○ 김두호 위원 근데 배수펌프장 분당 330t 처리하고 유수지도 뭐 하고 그 위치는 대충 정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저희들은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 위치를 수월 침수되는 지역에서 제일 이제 근거리 그다음에 배제가 좀 용이한 부분을 갖다가 좀 위치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좀 가드라인을 좀 잡고 있습니다. ○ 김두호 위원 그럼 국도14호선하고 연접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조금 국도 14호선 아래쪽이 돼야 되겠죠. ○ 김두호 위원 아래쪽으로 간다.
그쪽에 국도 14호선이 높아져 가지고 배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쪽에 관로 신설하고 그걸로 빠져나가는 그쪽으로 갈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저희들은 현재 별도의 지금 수월펌프장과 별도의 지금 제2의 펌프장을. ○ 김두호 위원 제가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중곡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여기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수월배수펌프장 자체가 작년에 해가지고 그 월류돼 가지고 유수지 점검로까지 일부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연결하는 건 안 맞고요. 지금 지금 자체가 별도의 배수 펌프장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할 건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우리 신현교회 서희 스타일스에서 이제 수월 보건소 방향으로 내려온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려온 물량도 상당하거든요. 그물은 어떻게 배제를 하실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그 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국장님이 직접 현지을 갖다가 한 두 차례 정도 현지를 갖다가 점검을 했고. ○ 김두호 위원 처가집 동네라서.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점검을 했고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거기에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갖다가 좀 토석류를 막기 위해 가지고 농업정책과에서 그쪽에 침사지를 갖다가 단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근원적으로 물 자체를 갖다가 하천으로 바로 빠지기 위한 고지배수로까지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할 계획을 갖다가 합니다. ○ 김두호 위원 거기 고지배수로를.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삼성 쉐르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뒤쪽으로, 옛날에 보면 농협쪽으로 구거 있지 않습니까? ○ 김두호 위원 그쪽으로 뺀다 이 말씀이시죠.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그쪽으로 해가지고 수월천 쪽으로 바로. ○ 김두호 위원 지금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수월천 그쪽에 아시다시피 농협이 있고 거기 있지 않습니까?
배수관 자체가 하단으로 있어 가지고 수월천 수위가 높아지면 배수가 안 돼요. 그쪽 계속 침수되는데 거기다.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따로 바로 다이렉트로 천으로 바로 빠진다는 거죠. ○ 김두호 위원 그럼 농협 뒤편으로 바로 뺄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바로 빠지는. ○ 김두호 위원 수월천으로 바로 빠진다.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그러니까 이거는 고지배수로는 수두 차에 의해서 높이 차이에 의해서 압력을 가지고 바로 하천으로 빠지기 때문에 하천에 좀 수위가 좀 있었더라 하더라도 물이 빠진다는 거죠. ○ 김두호 위원 한번 고민해 보시죠.
그게 저도 고민을 해 보니까 그게 수월천 방향으로 가기도 그렇고 중곡교차로 방향으로 가기도 그렇고 참 애매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13페이지 수월 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 공사 이게 이제 국장님도 잘 아시는데 유수지 이제 우리 기존에는 유수지 물을 빼가지고 준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이 폐사해 가지고 냄새가 나가지고 난리가 난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물을 안 빼고 지금 준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냄새는 안 나는데 효과가 좀 적어요.
그게 지금도 내가 그제도 갔다왔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물 위에 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6년도에 행안부 사업을 할 거라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수양동은 수월지구에 대한 사업과 중곡지구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중곡지구 사업에 수월 배수펌프장 개설 사업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유수지를 갖다가 물을 갖다가 평상시에는 물을 갖다가 담수를 하지 않고 드라이 상태로 만들 겁니다. 유수지 자체를 갖다가 최종적으로는. ○ 김두호 위원 그럼 들어오는 그쪽에서 수로 같은 거 수월천으로 바로 빼서 못 들어오게 하고.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따로 빼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자연 유화가 되게끔 수로를 하고. ○ 김두호 위원 중앙하수처리장으로 지금 안 가고 있어 자체 정화시설에서 해 가지고 최종 방류가 그쪽으로 오는 게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병원 이런데.
그것도 이제 되고 나면 가능합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그 자체는 이제 하수 쪽에서 전체적으로 하수 관로 하고 배수 설비를 해서. ○ 김두호 위원 그냥 수월천 쪽으로 연초천 쪽으로 바로 빼버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그렇죠. ○ 김두호 위원 한번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니까 위에 그러면 위에를 덮을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지금 현재 유수지를 복개는 원천적으로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지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 김두호 위원 그래서 앞전에 뭐 이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경사를 줘 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덮자는 이야기를 하시길래 나는 덮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수월 배수펌프장 수중펌프 분해정비공사 이거 수중 펌프 위치가 조금 우리 위치를 뒤로 당겨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디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편한에서 내려오는 쪽 구거 있지 않습니까?
그쪽 바로 앞에 있는데 좀 뒤쪽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뒤에 그 뒤쪽에 우리가 수월천에 우리 수로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 수로 그 뒤편에 있는 걸 밀어내려 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수로를 안 열어놓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수중펌프를 사시는 분들이 뒤에서 밀어줘야지 거기서 막 미니까 뒤에 있는 거는 그대로 계속 그것도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우리 중곡으로 들어온 일방 통행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연접해 있는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중펌프 위치를 조금 뒤로 조금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낮에 가서 돌아가는 거 한번 보시면 물 흐름 돌아가는 거 보면 그 뒤는 아예 그냥 못 갑니다.
내려오는 것만 미는 형태가 지금 되거든요. 그 뒤에는 그대로 계속 준설이 됩니다. 이게 뺑뺑뺑 돌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한 번 현장을. ○ 김두호 위원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알겠습니다. ○ 김두호 위원 한번 가서 한번 보십시오.
가서 보시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한은진 위원님. ○ 한은진 위원 과장님 중대재해 아까 얘기하다 말았던 거 마무리 좀 할게요.
사실 이제 중대재해는 법이름은 처벌법이지만 처벌보다는 예방이 진짜 중요한 업무라서 우리 시에도 이제 관련 조례가 작년에 제정되기도 했는데 여기 보면 작년 2월에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제가 보니까 저희 13쪽에 일반 용역에 나와 있는 이 사업이 이건 것 같습니다. 11쪽에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이라 해서 24년 2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뭐 했던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이 9개예요.
이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수행한 그런 형태인가요 이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이제 하는데 소규모 영세 사업장들에 대해서 좀 시설을 갖다가 점검을 하고 개선을 갖다가 하는데 9개소를 작년에 했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런데 이 9개를 어떻게 선정을 했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를 내었을 때 그러니까 사업을 띄웠을 때 지원한 업체인지 아니면 우리 시가 선정을.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자체적으로 선종을 했냐. ○ 한은진 위원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사업 기간인데 9개소예요.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영세업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 9개가 만약에 이게 잘 홍보가 되었거나 했으면 더 많은 사업장들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 똑같은 사업을 올해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이 중요한데 어떤 방법으로 이 9개가 들어왔고 추진이 되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그 부분은 팀장님이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한은진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재하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중대재해예방팀장 민선경 중대재해예방팀장 민선경입니다.
저희가 그 컨설팅사업은 이제 도랑 5 대 5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이제 아까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던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고를 저희가 신문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제 일단 우리 시 공고를 내가지고 업체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건수가 작은 부분은 이게 이 컨설팅이라는 사업 자체가 저희가 해주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회사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다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지도를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의 자체적으로 이제 안전 보건 체계 구축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상 하는 거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모집이 안 돼 가지고 한 세 번 정도 공고를 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래도 모집이 안 돼서 이제 또 전화를 돌려가지고 또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제 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답변이 듣고 싶었던 거였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앉으셔도 됩니다. 신청자가 늘어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꺼리는 거예요. 안전보건이 들어가니까 왜냐하면 괜히 이거 신청했다가 우리 업체가 잘 못하고 있는 이런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게 양면의 날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예방의 측면에서는 이런 컨설팅을 추진할 때 많은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이 신청을 해서 우리 사업장이 좀 더 안전하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부서에서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도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에 따라서 이제 양은 정해지기도 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사업 우리 영세 사업장들이 늘어나서 많이 하고 싶으면 시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진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사업대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저는 중대재해고 산업안전보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도 그렇지만 과장님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풀어낼 수 있는 해법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례로 산업안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제가 그때 과장님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지킴이가 우리 시가 도에서 이제 이렇게 전체 채용을 하는데 우리 시가 이게 두 명인가 모집하는데 다 안 와가지고 재공고를 하는 걸 제가 봤던 기억이 나서 왜 그런가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왜냐하면 자격이 충분해야 되고 그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이게 단기간 하는 거고 이렇다 보니까 그 자격을 갖고 좀 더 직장인으로서 뭐 하고 싶지 이런 문제점도 있다고 했는데 올해 또 이걸 한단 말입니다 하는데 이제 범위는 확대되지 않은 것 같아요. 도가 10명이고 7개 시군은 이제 20명이고 작년이랑 양은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가 지금 올해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도에서는 2월에 공고를 했더라고요. 그럼 우리 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거 마무리할게요. 안전보건지킴이가.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인제 도의 전체적으로 모집공고에 따라서 거기에서 저희 시에 2명 정도 지원할 부분을 갖다가 같이 지금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럼 우리 시가 지금 2명이 지원이 됐습니까?
지킴이가 2명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지금 현재 노동안전지킴이는 지금 2명이 지금 현재. ○ 한은진 위원 분명히 그러면 그 모집 공고에 의해서 정해졌네요.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예, 됐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러면 이제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이제 그 두 분들이 올해는 좀 더 횟수를 늘렸어요. 작년에 17회에서 45회니까 좀 더 올해는 좀 더 촘촘하게 영세 사업장들에 대한 안전을 책임을 져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만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한 이렇게 좀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 계실 때 좀 한번 운영을 해 보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 종사자들 의견 청취하는 것도 올해는 한번 해 보시고 실태조사도 한번 해서 내년에 계획을 한번 수립하는 거에도 한번 해 보시고 하는 거를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저도 와서 보니까 저게 이제 사업주하고 지금 종사자들하고의 그런 관계 있고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결론적으로는 또. ○ 한은진 위원 사용자 의견이 아니라 종사자들 의견을 청취해서 그런 것들이 현장이 좀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좀 어려운 구조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좀 현명한.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의원님하고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두호 위원님. ○ 김두호 위원 간단하게 한 번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월1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거기에 펌프장하고 유수지가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이편한 아파트가 있어서 거기 있는 펌프장 물을 연초촌으로 보내기는 어렵고 수월천 쪽으로 배수를 해야 될 건데 그럼 그 위치가 지금 중개펌프장 주변 우리 지금 짓고 있는 그 주변밖에 없을 것 같아 거기로 안 갑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국도로 안 넘어갑니다. ○ 김두호 위원 국도 안 넘어가고 그 위쪽에.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국토 아래 마을 쪽으로. ○ 김두호 위원 마을 위쪽에 거기도 위치가 뻔한데 수월천 바로 옆에 끄트머리 국도하고 붙는 그 부분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수월배수펌프장 평상시에 물을 빼놓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자체가. 향후에 그렇게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그럼 지금 방부목으로 돼 있는 펜스가 아니고 아예 막아버려야 될 텐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추락 사고도 있을 수가 있고.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원래 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수월 일부가 이제 담수가 돼 있는데 평상시에는 향후에는 이게 드라이된 건조된 상태에서 그 유수지를 이용을 하고 기존에 유입되는 관로들 지구들이 한 네다섯 개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별도의 수로를 만들어서 연초천으로 자연 방류가 되도록. ○ 김두호 위원 연초천으로 갈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들어갑니다. ○ 김두호 위원 그래도 이게 바닷물 조류 영향은 연초천이 더 많아 받는데.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그 부분을 갖다가 다 저희들이 이제 고려해서. ○ 김두호 위원 양이 많아지면 연초천 폭이 넓어서 그렇긴 한데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근데 거기 있는 주민들은 거기를 일종의 이제 연못이나 이런 형태로 좀 쓰기는 원하거든요. 수변 공간으로 그래서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여건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해주는 게 운동 나오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건조한 상태를 두고 가면 현재의 방부목 형태의 펜스가 아니고 사람들이 추락 사고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다 막게 되면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아마 조금 왜 이렇게 해 놨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추락 사고 방지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거는 그냥 얕은 형태의 연못 정도의 물고기가 조금 수생 식물 정도 살 수 있게끔 외부에서 토사가 안 들어오면 침전될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지금 현재 이제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두호 위원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 주변을 저녁에 가보시면 그쪽에 운동하시는 분이 고현천 운동하시는 것만큼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건조된 상태로 두는 건 제가 맞지 않을 거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김두호 위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아까 전에 페이지를 못 찾아서 멈췄는데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5페이지에 우리 우리 과에서 이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사건 사고 관련돼서 얼만큼 또 잘하고 있는가가 이 페이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예전에 비해서 우리 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보입니다. 센터 개소 14년 이후에 23년도, 24년도 범죄 검거율만 봐도 이제 훨씬 높고요.
그리고 이제 사건 사고 대응 건수도 훨씬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데이터를 보면 24년도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재난·재해 관리(치수, 화재, 홍수) 등이 이게 한 건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이거는 데이터가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비가 많이 오고 우리가 출동을 엄청 많이 했는데 이게 1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사건 사고가 없었다 아니면 신고가 많은데 대응이 없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뭡니까? 지금 여기에 기록되는 이 수치의 근거가 기준이 뭡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지금 현재 감사 자료에 들어가 있는 이 수치는 저희 관제 요원들이 CCTV를 갖다가 모니터링 관제하면서 112에 우리 경찰 상황실 112에 신고한 건수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외에 저희들이 관제하면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 것은 별도의 건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112에 신고된 건수를 저희들이 현재 제출한 겁니다. ○ 김영규 위원 다른 거는 이제 다 이해가 가는데 재난·재해 관리가 한 건밖에 없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작년에는 더 심했는데.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비가 많이 오고 침수가 되었는데 그 자체가 1112에 신고될 사항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침수에 대해서 관리해야 될 건수들로 지금.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고를 받고 112로 넘어가기 전에 거기에 대한 자료 기록을 남길 거 아닙니까 어떤 대응에 대한 신고한 시간이라든지 대응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제 기록물에 다 남겨져 있을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저희들이 관제를 하면서 의심되는 근무사항 일지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건수는 저희들이 작년에 5만 5,000건이 됩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재난 재해에 관련해 가지고 5만 5,000건 중에 재난·재해는 일부가 있을 거고 그중에 112로 간 게 한 건밖에 없다는 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이거는 112에 이 재난으로서 어떤 사건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것을 갖다가 신고했습니다. ○ 김영규 위원 분류 자체가 재난.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다릅니다. ○ 김영규 위원 재해 쪽까지는 아니다 해서 이제 다른 걸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건수가 다 작은데 기타로.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대부분 홍수나 화재 그거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조치한다는 이야기죠.)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일은 엄청 많이 했는데 이 기록에는 지금 안 남는다는 기록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우리 과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냥 여기에 이제 처리 실적 자체가 우리가 한 실적이 아니고 119에다가 패스했다. 그거를 여기 지금 기록에 남긴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별도의 저희들이 기록은 저희들이 근무하는 그 기록들은 관제를 하면서 이상 징후를 발견한 기록들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러면 이제 항목에 통합관제센터 CCTV 유형별 사건·사고 처리 실적에 그러면 우리 과에서 실제로 이만큼 했다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건널목 횡단보도 그늘막 관련해서 설치 사업이 올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 김영규 위원 지금 뜨거운 여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몇 동에서는 지금 벌써 설치를 해달라고 공문이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검토하셔가지고 뜨거운 여름 잘 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동수 위원님. ○ 김동수 위원 과장님 회진저류죠 지금 이제 올 연말에 1심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하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지금 현재 연말은 저희들이 1심을 갖다가 결과를 받겠다는 그런 어떤 지금 추측을 지금 예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감리 설계.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시공 3개사. ○ 김동수 위원 다 인정을 합니까?
어떤.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전체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거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비율입니다. 누구의 책임이 몇 프로냐 이 부분을 갖다가 법적으로 받아야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 사별로 조치가 이제 될 것입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럼 지금 이제 그 3개사죠.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3개사입니다. ○ 김동수 위원 3개사에서 만약에 이 최악은 철거하고 다시 해라 아닙니까?
최악은.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저희들은 그 우수저류조를 갖다가 신설을 철거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 소송을 갖다가 제기를 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 법원에서 감정인에게 감정을 한 결과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도 철거까지는 가지 않아도 보수·보강으로 해서도 사용은 가능하다라는 감정 결과를 법원에 지금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 김동수 위원 그 부분도 이제 전문가들의 감정은 무시를 못하겠네요.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예,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그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서 비율을 이렇게 이렇게 따져서 했었다면 이제 그 수리 비용만 부담하게 되겠네요.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그렇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거제시가 입은 이때까지 피해는.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변론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기재를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우리 거제시가 입은 피해도 있지 않습니까?
뭐 솔직히 시민들 간의 정신적 피해도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그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했으면 우리 토목 공사비 안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별도 비용이 발생됐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 위에 시설 해내라고 하십시오.
체육 시설을 가능하지 않을까요?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일단 그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거제시에서는 충분히 의견을 갖다가 제시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 김동수 위원 그 위에 나대지를 그대로 상부에 그대로 두기는 아까우니 체육시설 게이트볼장을 한 10면 만들든지 뭐 그런 것도 우리 과에서는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냥 뭐 판결 났다고 그냥 막 만세 부르지 말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일단 저희들이 소송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어쨌든 우리가 피해를 입은 건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피해를 입은 건 또 안 들어가가도 될 예산을 투입한 예도 있고요. 하여튼 그거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다음에 지세포 재해예방사업 착공은 언제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지금 현재 설계를 갖다가 어느 정도 지금 개혁안을 가지고 지금 행안부에 지금 실시설계 사전 검토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심의는 받지는 못했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래도 또 올해는 넘기겠네요.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착공은 지금 그 펌프장은 지금 한다면 한 2~3년 정도 지금 2년 정도 지금 봐야 될 겁니다. ○ 김동수 위원 펌프장은 별도로 짓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린다.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그렇죠.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요 과장님, 밑에 기상관측 시설이 16곳이 있는데 우리 강우량계는 제가 알겠습니다. 밑에 AWS는 뭡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이거는 이제 강우랑계하고 풍장계하고 종합적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시설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러면 기상관측 시설 중에 자연재해 발생 예상 지역에 설치한 CCTV는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그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강우랑계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재난지역 자연위험 개선지구에 대해서도 별도로 CCTV라든지 우리 예·경보 시설을 설치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거는 이제 우리 관제센터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상황실에서 다 확인을 합니다.
다 시스템이 연결돼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우리가 교통정보 공개하듯이 홈페이지나 우리 일반인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화면도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지금 저희들이 관제를 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이 강우량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행정용으로 지금 현재 데이터를 쓰고 있거든요. ○ 김동수 위원 일반인들이 참고로 할 만한 또 레저 활동이나 또는 야외 활동에서 참고할 만한 어떤 지역에는 그 CCTV 시민들을 위해서 설치한 거 아닙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CCTV 같은 경우에는 또 개인 정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 ○ 김동수 위원 개인 사생활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니 교통 정보는 어떻게 그러면 공개를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교통정보는 교통의 어떤 교통 흐름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갖다가 흐름이 좋다 적색이다 CCTV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통 CCTV 또 고도가 높고 보는 시각이 좀 넓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CCTV는 사람까지라든지 차번까지라든지 이렇게 인식이 가능한 CCTV들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방금 이해는 했고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좀 일상 생활에 참고할 만한 그런 화면들은 요소에 개인 사생활 침해가 안 될 만한 그런 건 공개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시민들을 위해서 설치한 건데.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두호 위원님. ○ 김두호 위원 과장님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간단하게 조금 한번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 보강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이제 감정인의 현장 감정 실시한 결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토왕건설, ㈜동성엔지니어링, ㈜삼안 3개 회사의 과실이 경합해서 공동 불법 행위로 지금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과실 비율을 이제 정해가지고 이제 배상해야 될 범위를 지금 정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예. ○ 김두호 위원 그게 지금 과실 비율이 지금 아직 1심에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거는 통상 손해고 지금 이런 특별 손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쪽에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특별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변호사를 통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그 부분도 일부 변호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를 갖다가 병합해서 이 건과 같이 병합해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검토를 해야 될지 안 그러면. ○ 김두호 위원 우리가 특별 손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변호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설물을 갖다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2년 동안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의 행정적인 소요 부분, 비용 부분, 관리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변호사하고 좀 상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김두호 위원 예견 가능한 부분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이 병합이 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변호사가 또 별개 건으로 가야 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됩니다. ○ 김두호 위원 그럼 이제 특별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게 3자의 과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그거는 이제 결과를 갖다가 장담을 못하는 거죠.
그 부분도 또 하나의 쌍방 간에 서로 그게 이제 싸움이 될 수 있는 거죠. ○ 김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질문드리겠습니다. 73쪽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있어서 지하차도 모래실지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곡에서 대교까지 사곡 성내, 지석 등 4개의 지하차도가 있는데 모두가 침수 피해를 겪고 인명 우려지역에 왜 빠져 있는가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혹시 52쪽에 시설 안전물 관리대상시설물의 제3종 그게 터널에 7곳입니다. 그 터널 7곳에 이게 포함되어져 있나요? 그게 궁금합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아닙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국도변에 통로 박스 저희들 통영에서 들어온 통로박스 그게 물이 이제 침수가 되는 지역은 우리 별도로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모래실 같은 경우에는 침수심이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차 본네트까지 이렇게 침수심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좀 관리 차원에서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노재하 알겠습니다.
그럼 52쪽에 제3종에 해당되는 시설물 지정 현황 교량, 터널,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그 74곳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그다음 70쪽 학동지역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앞서 조금 질문도 있었고 답변도 있었는데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제 70쪽에 학동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있어서 주민과 기본 설계 과정에 이견이 있는 것이 이제 파도막이잖아요.
파도막이가 침수와 해일 피해의 예방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안변의 상가를 이전해야 된다. 그런 의견 가지고 중앙부처와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5월에 이와 같은 협의가 조금 이견이 도출되거나 또 보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또 언제까지 기본설계에 반영되는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조금 답변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일단은 행안부에 저희들이 주민들과 협의한 내용들로 해서 일렬 보상이라고 그럽니다. 그 상가와 주택들을 갖다가 철거를 해내고 파도막이 옹벽을 전체적으로 뒤쪽으로 후면 쪽으로 설치를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행안부에 심의를 요청을 했고 심의 결과 행안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당위성과 적정선에 대해서 재검토를 갖다가 요청을 갖다가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필요성과 당위성을 갖다가 저희들이 정량적으로 좀 수치화해서 다시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상가 이주에 관한 명분과 필요성을 데이터를 마련하고 그런 부분이 아직은 부족하다.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다시 이제 재심의를 통해서 협의해서 그 계획들을 반영하겠다 시의 입장은 그렇다 이런 의미네요.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 앞서 대략적인 질의는 되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22년도 8월에 준공하고 9월에 이제 균열과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그 원인을 두고 우리가 23년도 4월에 여기 있는 시공, 설계, 감리 업체 대표들을 불러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증인 채택을 해서 조사도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23년 4월 4일에 이제 이 3개 업체에서 어느 정도 합의서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하고 또 진단 결과를 통해서 응급 복구하고 그다음에 비용 분담과 관련해서는 어떻든 협의해 나가겠다. 그렇긴 했지만 이제 설계사인 ㈜삼안이 우리 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합의서가 이제 반대 입장을 밝힌 바도 있고요. 24년 여기에 3월에 있어서도 응급 보수 보강 관련 협의에 있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삼안은 저류조의 손실이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그다음에 균열이 지속되어지고 있고 응급 보수·보강만으로는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철거 후 재시공한다 라는 입장이고 또 거기에서는 이제 귀책사유가 붕괴 귀책사유가 이제 없다. ㈜삼안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행정사무조사에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이제 감정인의 이제 현장 감정이 마무리가 돼서 이제 재판부에 결과를 제출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이제 그런 정도가 되어지면 어느 정도 3개사 간에 이제 감정인의 현장 감정 평가에 대한 수용하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삼안이 이 결과에 대해서도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감정 자체는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에서 감정을 해서 법원에 제출했고 그 3사가 다 의견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동일하지 않고 지금 현재 감정 결과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저희들은 3사를 불러서 좀 의견을 갖다가 조율을 갖다가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의견이 조율이 좀. ○위원장 노재하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업무보고 답변 과정에서는 이 과장님께서 재판 과정에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응급 복구·보수 방향으로 공사는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귀책 사유에 따른 책임 범위 분담 내용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면 된다. 다만 응급 보수·보강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제 시공업체인 ㈜토항건설에서 우선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런 형태로 답변을 받고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 결국은 최종 재판 1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응급 보수·보강이나 철거 후 재시공이나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이네요.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재판 결과를 받아봐야 합니다.
지금 3사가 지금 합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지금 흉물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또 이것으로 해서 위험 요소는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전체적으로 현장에는 지금 관리인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사 1명 현장에서 상시 지금 관리인이 상주를 하고 있고 안전 조치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좀 관리 감독해서 안전 부분은 저희들이 좀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그다음에 이제 위험 요소는 제거가 되어야 되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어쨌든 저류시설 저류 역할도 일부 하기도 하지 않은가요?
아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천식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한 구조물에 대한 손상 가중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제한을 시키고 있고. ○위원장 노재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재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증인 :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위원장 노재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 이미숙 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또 허리를 다치셔갖고 빠른 쾌유바라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허리 수술한 지 2주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앉아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부득이 서서 답변을 드리게 돼서 미안합니다. ○ 이미숙 위원 과장님, 106페이지 민사소송 관련돼 갖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체납사유로 납세태만입니다.
미수 금액이 한 3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3건이 있습니다. 3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보시면 저희들 국유재산사용료가 19건에 391만 5000원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16건이 이게 징수가 돼 가지고 361만 6000원을 징수를 하였고 미수액이 3건으로 해서 29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하천점사용료 소하천 포함되어 있습니다. 93건에 1050만 5000원 부과에서 징수액이 79건으로 860만 5000원입니다. 14건 미수액으로 190만 원입니다.
나머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103건으로 6546만 8000원 중에 징수액이 3427만 5000원을 징수를 하였고 미징수액이 20건입니다. 20건 중에서 3119만 3000원입니다. 그중에서. ○ 이미숙 위원 받은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징수한 거는 3427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 이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수액이 지금 이렇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29만 9000원 하고 이제 190만 원 하고 3119만 3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 중에 지금 현재까지 25년도에 이 미수액 중에 우리가 이렇게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지금 대부분 아직까지 받지는 못했고요. ○ 이미숙 위원 한 건도 못 받았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예,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대부분 이게 과년도 이게 과태료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압류를 시켜가지고 현재 지금 대부분 이게 압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 금액이 한 2229만 6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못 받은 금액의 한 72% 정도가 지금 압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 이미숙 위원 그럼 대부분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좀 받기가 힘드니까 압류를 이렇게 걸어놨다.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그렇습니다. ○ 이미숙 위원 이제 압류를 걸어 놓음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세금을 납부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예.
적은 금액 같으면 납부가 가능한데 이거 금액 단위가 이제 100단위 이상 되다 보니까 이거는 좀 납부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가 있어서. ○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특히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이렇게 금액이 크네 그죠.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그렇습니다. ○ 이미숙 위원 이거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이 부분 지금 정기검사 미필이 11건에 한 2260만 4000원 중에서 그러니까 압류를 걸어 놓은 게 9건이고요.
정기 적성검사 미필이 9건에 한 858만 9000원 중에서 이제 4건이. ○ 이미숙 위원 근데 정기 적성검사 이런 거는 뭐 간단한데 왜 이런 걸 안 해 가지고.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그런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할 일. ○ 이미숙 위원 될 수 있으면 독촉해 갖고 세금 납부할 수 있게끔 독려부탁드리고.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그래 하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미개체가 있습니다.
개체횟수 위원회 이거는 비상설 하나 있고 위에 보니까 소하천 관리위원회 이거는 왜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셨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저희들은 지금 거제시 소하천 관리위원회는 구성이 이렇게 지금 10명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심의 내용을 보면 이게 뭐 종합계획이라든지 중기 계획이 수립될 때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이게 소하천 지정 변경 폐지 때 하고 그다음에 그 밖에 관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해서 이 심의내용이 돼 있는데 저희들은 이게 거제시에 이 소하천 이게 13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도 3월에 전체적으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경남도 승인을 득해 가지고 현재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심의 내용에 대상이 이게 크게 이게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지금 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분 변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내용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소하천 관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할 건데 저희들이 24년도 3월에 130군데 이렇게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이게 순서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이게 내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보니까 위원회를 개최할 이게 이유가 없어서 저희들이 개최를 못 했습니다. ○ 이미숙 위원 아무튼 간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 이 말씀.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그렇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개최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맞습니다. ○ 이미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08페이지 이것도 미발주가 있습니다. 금액이 제법 큽니다. 4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저희들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소하천 종합 기본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옥상도 거기에 우선순위에 들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저희들 전체 사업구간이 한 약 650m 정도 되는데 보상을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 추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 이미숙 위원 추진이 안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연기가 되고 지연되고 하면.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그래서 독려를 해서 보상이 어느 정도 한 50% 정도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면 사업이 할 수 있는데 그냥 띄엄띄엄 되어 있다 보니까 하기가 좀 매우 불편한 내용이고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상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되면 사업을 설계는 이 심의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적극적인 보상 협의가 필요하다.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그렇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래서 좀 더 나서 갖고 이렇게 하루빨리 보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좀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내나 그 밑에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건 지석은 저희들이 지금 보상 협의가 지금 80% 됐습니다. 80% 이제 다 됐고 이거는 사업비가 금액이 커서 현재 행정 절차를 이행중에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 건설지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말에 지금 서류는 저희들이 이제 도에게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심의가 끝나고 나면은 7월에 발주를 해서 최소한 한 8월 정도 되면 이게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차질 없이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예. ○ 이미숙 위원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저희들 저기 고현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이 어떻게 추진돼 가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금곡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관련돼서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고현천 재해예방사업을 지금 100%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도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내 안이고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우리 시에다가 뭐 위탁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은 설계가 지금 상류부하고 하류부 나눠져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상류부는 지금 거의 600m 정도 이렇게 사업 구간인데 현재 금곡교 교량 가설 공사만 남겨놓고 나머지 사업은 다 이게 준공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금곡교는 지금 현재 이게 교대를 상판 철거 다 하고 교대를 철거를 지금 어저께도 하고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장마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장비를 넣어서 이렇게 사업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장마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이 9월 정도부터 해서 교량을 이렇게 설치하면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올해하고 내년 한 연말 정도 되면은 아마 준공되지 않을까 상류부는 그렇습니다. 하류부는 저희들이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게 교량을 이렇게 5개를 이게 지금 숭상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수협부터 해가지고 그게 중곡동 가는 그 교량까지 기본적으로 한 75cm부터 한 1.2m 정도 교량을 들어야 되는데 시내 안이다 보니까 이게 교량을 이게 들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부서가 이렇게 1월 1일 이게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검토 문제가 좀 많아서 별도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지금 시켜 놨습니다. 들지 않고 바로 이게 일체형 교량을 설치를 하면은 계획 홍수위 이하로 이게 뭐 가능만 하다면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연말이라도 이렇게 사업을 발주를 하면은 지금 하류부는 한 200억 원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상류부는 100억 원이고 전체 사업비가 한 3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서 하류부도 같이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연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일단은 사업 발주 잘 받아 갖고 차질 없이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진짜로 그 위에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금곡교 부분에 그 주위에 있는 나라문구 있지 않습니까?
학교도 있지만 거기도 또 좀 피해가 좀 많다 하더라고요.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아시죠? 들어서.
민원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도 그렇지만 이제 태풍 피해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진짜 안전에 진짜 무게를 두시고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또 9월부터 시작하면은 거기서 또 2년 정도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래 될 수 있으면은 여기를 진짜 일순위 생각하시고 마무리 진짜 좀 끝까지 잘해 주시고 그 주변도 좀 고민해 갖고 그런 손해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 번쯤 고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과가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이 자료를 다시 또 꼼꼼하게 보게 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 칠천도 옥계마을회관 인근에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경계결정 통지된 경계에 구조물이 설치돼 있다는 게 어떤 구조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나중에 자료로 상세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그래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102페이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102페이지부터 우리 5000만 원 이상 시설비 집행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뒤쪽에 보면 18번 항목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미실시한 게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3억 원이 넘는 거는 다 실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보면 연초천 휴식 공간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 3억 원이 넘어갔고요. 남문3마을 세천정비공사 그리고 103페이지에 둔답소하천 정비공사 정비사업 서당골천 마을문화쉼터 조성사업은 했죠. 그리고 뒤 페이지에 하유월파방지벽 재해복구사업 미실시했고요.
동부면 영월마을 안길 정비공사 해당사항이 있는 겁니다. 실시를 안 했습니다. 체크를 다시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상부기관 도 감사지적 사항이 없다고 이리 나와 있는데 두 건이 있죠? 작년에 하천점용허가 업무 소홀을 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못 보셨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예. ○ 김영규 위원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축 인허가의 요건 충족 목적의 점용허가가 부적정했다.
그리고 교량 구조물에 대한 기술 검토 등 허가 기준 검토가 누락이 됐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그러면 이게 결과가, 조치 결과가 도로 그러면 안 보내졌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별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거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되고, 두 번째 이제 국도 하천 등의 건설공사 감독 업무 부적정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안에도 소교량 재가설 공사 부분이 우리 과에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안 들어와 있습니다. 체크를 하시고, 1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서별 관리 시설물 사고현황 및 안전점검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설지원과가 하천, 가로등, 건설기계 지역 개발 이게 지금 우리 안전 점검하고 밀접한 사항들인데 해당사항이 없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자료가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감사결과 제출 서류가 좀 미진하고 빠진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체크를 해서 다시 제출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린 부분은. 그리고 107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이 거제시 소하천 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근거 조례가 있습니까?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이거는.
밑에 거는 비상설로 지금 되어 있는 거고 위에 게 그러면 상설이라는 얘기인데.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우리 「소하천정비법」 제26조에. ○ 김영규 위원 법에 지금 돼 있는 겁니까?
우리 조례로는 별도로 안 돼 있고.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소하천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시를 그러면 법에 있는 내용인데 왜 실시를 안 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저희들이 말씀드리다시피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위원회 개최 이유가 별로 없어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10페이지에 이건 아까 했고요. 111페이지 연초천 산책로 휴게쉼터 및 편의시설 이 관련해서도 지금 예비준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또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3페이지에 아주천 벚꽃로 정비사업이 있죠?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관련해서 지금 우리 맨발 황토길하고 지압 보도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그 공사는 준공 났습니다. ○ 김영규 위원 다 끝났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예.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비준공을 해야 되는데 3억 원이 넘어가서 이것도 그러면 예비 준공을 안 했네요.
그러면 저기 벚꽃 식재할 때 일반 벚꽃으로 그냥 식재를 했습니까? 좀 특이하게 왕벚꽃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지금 저희들은 거기에는 서문 쪽에는 기존에 이게 벚꽃이 워낙 이렇게 잘 이렇게 자라 있어서 별도로 저희들이 뭐 이게 특별하게 벚꽃을 이렇게 심지는 안 했습니다.
그 주변에 아래쪽에 저희들이 그거를. ○ 김영규 위원 구간 내에 지금 이 산책로 조성이 357m지 않습니까? 그 구간 안에 그러면.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아래쪽에다가 저희들 설치를 했습니다.
그 제방하고 도로하고 그 사이에. ○ 김영규 위원 제방하고 도로 사이에 우리가 맨발 황토길하고 지압 그 길을 원래는 계획에는 그리 돼 있었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지금 마무리했는데. ○ 김영규 위원 그거하고 위하고 사이에 중간에 그러면 심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아니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벚꽃나무 주변에 지역 주민 이게 휴식 공을 만들었다고. ○ 김영규 위원 휴식공간 제공이다, 그러면 벚꽃은 없고.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벚꽃은 기존 거기 설치돼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제목이 그냥 벚꽃로고 실질적인 내용은 맨발 황토길하고 지압 보도하고 이거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알겠습니다. 연초천 산책로 보안등 설치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새벽인지 한 12시 언저리쯤 이제 그 지역을 한번 돌아보면서 며칠 있다가 이제 팀장님한테 한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태양광 낮은 등들 있죠.
낮은 등들에 불이 안 들어온 데가 상당 부분 많이 있다 하는 부분하고 그 시간에 이제 보안등이 이제 불이 안 들어오더라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보니까는 우리 114페이지에 산책로 보안등 설치 공사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반대편에 이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은 더 연결해서 지금 만들어진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연결해서. ○ 김영규 위원 혹시 팀장님 조금 설명. ○위원장 노재하 팀장님. ○하천팀장 이용철 하천팀장 이용철입니다.
연초천 산책로 보안등 설치 공사는 기존의 연초천에는 이제 보안등이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디 쪽이 없냐 하면 MP 다리에서 효촌마을 입구까지가. ○ 김영규 위원 그렇죠, 그 뒤쪽에. ○하천팀장 이용철 우측이 없어가지고 거기를 좀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좀 더 올라가다가 연효교가 있습니다. Y자 다리 있는데 거기서 또 연사마을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오는 사람들 안전을 위해서 또 추가로 설치했고 그리고 또 뭐냐 하면 그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슈퍼마켓 뒤쪽으로 해가지고 죽전교 쪽으로 다리 밑으로 가는 길 쪽에 또 이제 보안등이 없어서 제가 와가지고 야간에 걸어 보니까 좀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럼 그게 8개 가지고 됩니까? ○하천팀장 이용철 그거는 보안등은 50m 정도로 하기 때문에. ○ 김영규 위원 50m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된다.
밤에 다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하천팀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아주천 생태하천 관련해서 우리 복원사업이 이제 한창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문에서 내곡초등학교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구간으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아주천의 하류에서부터 서문까지는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이제 안전이라든지 환경문제 노출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서문에서 내곡초를 했다면 그 이후에 그 하류에서 서문까지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계획이 좀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고 그 부분이 이제 정비가 돼야 옥포에서부터 서문까지의 전체 길이 또 조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그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과에서 이왕 작품 만드는 김에 상류도 열심히 잘 됐고 하류까지 연결이 돼서 바다하고 또 천하고 만나는 곳은 해양항만과 쪽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걸어 다닐 수 있는 길로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반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121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의 정체성을 이제 살리는 가로등이 아주 지금 중요한 팀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에 갔을 때 첫 이미지가 바로 이제 보안등에서 많이 오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시장님하고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 보면 가로등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이제 조명 형태도 많이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보도 부분하고 그다음에 차도 부분이 별도로 한 라인 한 기둥에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높게는 차도 쪽에 낮게는 보도 쪽에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앞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좀 적용을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최양희 위원님. ○ 최양희 위원 과장님 빨리 완쾌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110페이지 하천정비사업 추진 현황이 있고요. 우리 시에 하천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러 번 주말에 한 번 민원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주말에도 하더라고요, 그 업체에서.
그럴 때 제가 이제 공무원들이 그때는 쉬기 때문에 우리 시청에 아마 그 당직을 서는 분한테 이제 전화가 갈 텐데 그렇게 전화를 했을 때 어떻게 그다음 처리가 일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당직실에서 일단은 부서별로 다 취합을 해서 부서별로 다 이렇게 이제 담당자가 확인해 가지고 쪽지로 다 이렇게 보내 놓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이제 그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천 공사 같은 경우에 대개는 황토물이나 공사로 인한 그러니까 물이 오염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그런 경우는 그 당시 현장에 가지 않으면 그다음 날 확인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저희들은 공사하면서 대부분 사고 구간 아래쪽에 오탁방지막을 다 지금 거의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거기 현장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한번 다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과장님 일단 그런 시설은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제가 그때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 공사하면 다 바다로 내려가는 그 황토물 제가 사실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면 이미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현장에 가면 그런 상황이 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서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소하천을 체계적인 정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그렇게 하고 계시죠?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예. ○ 최양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는 매년 4월 30일까지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 관리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건 이제 관련법이나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매년 4월까지 관리 실태 점검을 하고 6월 30일까지 점검사항 조치 결과를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올해 2025년은 이미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예. ○ 최양희 위원 그렇다면 작년 거 2024년 관리실태 점검 결과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도에 점검사항 조치 결과를 제출한 게 있지요?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자료를 챙겨서. ○ 최양희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소하천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심의할 사항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점검 관리 실태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 조치결과 등등은 소하천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상이 아닌가요?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그거는 대상이, 아까 필요한 대상 부분은 말씀을 드렸는데. ○ 최양희 위원 대상이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에. ○ 최양희 위원 소하천 위원회에서 우리 시가 매년 하는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같이 공유를 안 한단 말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심의 내용은 종합계획하고 중기계획하고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 허가 준공에 관한 사항하고 소하천 지정·변경·폐지에 관한 거 그다음에 폐천 부지 교환 양여 관한 거 그 외에 이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게 거기. ○ 최양희 위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매년 우리가 관리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고 그렇죠 말씀하셨으니까 2024년 자료는 좀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 지금 아마 언론보도도 났고 아마 민원도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안 들어왔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민원은 들어오는 거는 있습니다.
공사 중에 뭐 불편한 부분 때문에 들어오는 내용은 있는데 뭐 공사로 인해서 들어오는 거는 저희들은 어쩔 수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뭐 이렇게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점검은 한 번씩 나가 보시죠?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저한테 이제 민원을 넣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생태하천인데 이 생태하천 생태탐방로 있지 않습니까?
탐방로는 비가 많이 오면 물에 잠기는 구간이죠?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당연합니다. ○ 최양희 위원 물에 잠기는 구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물에 잠기는 곳에 지금 꽃나무 꽃을 심었는데 알고 계세요?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예, 그거는 수생식물입니다. ○ 최양희 위원 근데 심고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런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주민들도 보내주시고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 보니까 식재를 했는데 다 말라 죽고 지금 그 사진을 제가 보고 있어요. 말라 죽고 잡초가 무성하고 그래서 제가 예산 낭비 아닌가 그러면 그 수생식물은 나중에 이 사업 후기 그러니까 말기에 심어서 마무리할 때쯤 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저는 생각에 수생식물이기 때문에 뿌리에 지금 이렇게 노출돼 있는 입은 말랐을 수는 있는데. ○ 최양희 위원 뿌리는.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뿌리는 살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공사가 내년 1월 준공이라보고. ○ 최양희 위원 1월 준공이죠.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지켜보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뭐 하자를 시켜서 얼마든지 그거는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지켜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이게 공사 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 그리고 여기는 원래 설계가 물에 잠기는 곳이다라고 주민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물에 잠겨도 살 수 있는 종으로 심었을 거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가보면 어쨌든 상황이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꽃나무 화훼류를 심어놓고 거의 다 말라 죽어 있는데 이거는 세금 낭비로 보여집니다.
세금 낭비로 보여져서 왜 이렇게 하냐라고 지금 민원이 많은데 이걸 꼭 이게 지금 심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 1월 준공이면 이제 준공에 이제 거의 다 되어서 심었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러면 그 꽃나무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미리 심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그것도 맞는 거 같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일단은 현장을 가보면 진짜 세금 낭비 현장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주민들께 지금 아마 그 공사기간이 완료가 되면 싹 다 정비될 거라고 이제 설명은 드렸어요. 하여튼 한번 우리 수시로 한번 나가서 좀 점검을 해 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우리 어쨌든 보호 동식물들이 지금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혹시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기수갈고동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보호 동식물들이 지난해 왜 황토물 때문에 이게 생태하천 맞냐라고 이제 언론보도에 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저희들이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일반 하천공사가 아니고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다 보니까 최대한 낙동강유역청에서 자기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이렇게 설계에 담은 내용 왜냐하면 그 부분을 그렇게 반영을 안 시키면 나중에 또 이렇게 준공할 때 다 지적사항이 나오고 다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을 지금 반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기수갈고동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 최양희 위원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나머지 금방 그런 부분은 어쨌든 낙동강유역청에서 이렇게 꽃나무라든지 그런 걸 심으라고 하는 종류를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다 심어놨고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으니까 한 번 더 저희들도 이게 계속 그거를 관찰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아직 이제 공사가 기간이 좀 남아 있다라고 이제 저도 계속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산책로를 순환할 수 있도록 그때 이제 해달라고 했을 때 그 한 대안으로 돌다리라고 해야 됩니까?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대리석입니까?
징검다리 대리석으로 지금 이렇게 해 있고 그게 이제 너무 간격이 좁아서 왜냐하면 이게 아마 유모차나 자전거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때 다리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안 됩니다. ○ 최양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그러니까 그 대책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물살에 돌들이 이렇게 실려 내려와서 걸리는 부분들은 조금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저희도 그것도 모니터링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나중에 이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동수 위원님. ○ 김동수 위원 간략하게 과장님 서서 아주 고생하셨는데.
자료 앞에 99, 100, 101 용역비 집행 현황이 특수 업체 상호가 좀 많이 보입니다. 주식회사 도원 맞죠?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하다 보니까 이거는 금방 말씀하신 거는 금액이 2000만 원 이상 되는 거기 관내 입찰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이하짜리는. ○ 김동수 위원 여기 보면 300만 원짜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료에 업체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께도 전화를 한번 드렸고요.
또 과장님께도 전화를 드렸는데 국도변 일운 확장 구간에 4차선 도로를 확장하면서 가로등을 뺀다는 건 그리고 또 관광객들의 주요 이동 동선인데 뺀다는 거는 이거 하면 언뜻 이해는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랬다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그게 빠졌으면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냥 넘어갔거든요. 뭔가 좀 안 맞죠?
이게 우리 관리 부서에 의지가 약했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잘 챙겨주시고 지금 올해 성수기에는 안 되겠지만 다가오는 성수기에는 다니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두호 위원님. ○ 김두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고현천 재해예방사업 이야기 하시면서 그 교량 숭상이 우리 5개소 아닙니까? 신현교, 신현보도교, 신현1·2·3교 이래 갖고 5개 교량을 숭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일체형으로 재가설을 한다는 이야기십니까?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남았다고 그랬죠 하류부에.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 김두호 위원 어떻게 한다는 말씀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직므 그래서 저희들이 숭상은 시내 안에는 사실은 제일 작게 드는 게 한 75 전 많게는 한 1.2m 정도 들어야 되는데 시내 안에 그래 들었을 때는 이게 도저히 그거는 안 되기 때문에. ○ 김두호 위원 홍수위 기준으로.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그래 들어야 되는데 주변에 상가들이 대부분 다 있다 보니까 밀집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어려워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타당성 용역을 이렇게 줘놨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숭상을 하지 말고 교대는 그대로 쓰고 교각은 나중에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일체형으로 하면서 이게 거더 형태로 이제 슬래브 두께를 조정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저 문동저수지가 기후대응댐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또 계획홍수위가 낮아지고. ○ 김두호 위원 50cm밖에 안 낮아지잖아요.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낮아지고 그리고 저기 일체형을 하면 그 계획 홍수위를 측정을 하는 게 거기 슬래브 저판부터 이렇게 저기 계획홍수위를 측정을 하고 지금 우리가 설치돼 있는 거는 교좌장치 이게 하부부터 이렇게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장치 사이즈가 30~4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빠지기 때문에 일체형을 하면은 그래서 하부 저판에서 그렇게 재면 충분하게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는 뭐 그리 생각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결과 나오는 대로 한번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김두호 위원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후대응댐 문동저수지 관련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그때 상문동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옛날에 문동 폭포 인근이 유원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남도에 다시 유원지로 재결정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댐이 생기면 수몰되어서 이주되는 세대가 11세대입니까? 11세대죠.
그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주변에 유원지로 재결정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그때 경남도 관계자분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할 때나 이 시기에 맞춰서 뭐 그렇게 한번 해 주는 것 검토를 한번 해봐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렸거든요.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죠?
과장님 아직 오셔가 못 들어보셨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예. ○ 김두호 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전에 문동폭포 주변 유원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한번 주민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다음에 12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가로등 보안등 뭐 있는데 다른 지역에 가면 주요 상권이나 특화거리 골목형상점가 이런 데 가면 거기에 맞게 특화거리에 맞는 가로등을 주문 제작해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까운 데를 보면 그 부산에 부평동 족발골목 가면 그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광복동 일대에 이제 보행환경 개선사업 전선지중화를 하면서 이제 없어지면서 거기는 부처님오신날이나 그다음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등을 달거나 트리를 다는데 가로등 자체가 거기 선이 지나가는 지주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가로등을 제작해 가지고 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그 사진은 제가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가로등 이런 거 할 때 좀 고민을 하십시오. 전선지중화 구간 이런 데는 가로등을 설치할 때 그 가로등이 이제 나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전주도 없어지고 그러면 쭉 이렇게 등을 매달 때 그게 지주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 해 놓은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골목형상점가나 특화거리 때문에 선진지 견학도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놓은 사례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 추후에 우리가 가로등 설치하고 이럴 때 그렇게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장승포 소방서 뒤편에 보안등 설치 요구가 있습니다. 그쪽에 집이 한 채 있는데 조금 너무 외지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그거는 내가 나중에 한번 지번이나 위치는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 김두호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한은진 위원님. ○ 한은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그냥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1쪽에 우리 시는 LED 비율이 그래도 50%를 넘어가고 있네요. 혹시 이제 LED 비율을 언제까지 뭐 100%로 하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계속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 한은진 위원 이제 바꾸게 되는 건 다 LED로 한다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그건 없다는 얘기네요.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예. ○ 한은진 위원 하여튼 빠르게 좀 LED 비율을 좀 높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 이제 해마다 언제까지 신규 얼마 가로등 그런 계획 하에서 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로등 보안등이나 혹시 그러면 올해 사업에 그 신규 설치가 들어가 있는지 이거는 그럼 나중에 합시다. 이건 확인하는 거니까요. 이건 제가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 그리고 122쪽에 내년부터는 이 행감 자료를 이렇게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동설계단 운영이 보면은 이제 기대효과가 예산 절감이라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63건을 해서 이만큼 사업비가 들었고 이건 아마 사업비가 들은 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었으면 만약에 기존에 우리가 합동설계단을 운영하지 않고 뭐 외부 전문업체에 맡겼을 때는 얼마였을 텐데 이만큼 들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절감했다 이렇게 자료를 만약에 탑재를 해 주시면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도 합동설계단 운영이 이렇게 알차게 운영되고 있구나 그렇게 좀 자료를 탑재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건설지원과장 김성기 그리 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거까지 당부드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