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양산시의회 제8대 하반기가 시작되고 첫 번째 심의에서 첫 조례 심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양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그동안 다양한 기관 및 단체들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업무제휴와 협약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실효성이 있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협회 등과의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제휴와 협약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협약의 적용 범위와 대상 사업의 명시, 시의회에 대한 보고 의무화, 체결 이후 사후관리 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특히 시의회에 대한 보고 의무화는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정책의 책임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업무제휴와 협약의 체계적 수행 및 지속적 관리 도모, 정책의 정당성과 타당성 제고,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 등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산시의 업무제휴와 협약 체결 과정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