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복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의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운영 계획안과 같이 금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6건을 마무리한 뒤 모레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12월 9일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체 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금일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는데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국·소·관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 상정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토론과 표결, 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은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어 본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이 조례안의 발의 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고 질의가 있으면 대표발의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보고의 건의 경우 법령상 규정된 의회의 보고 사항을 청취하는 것으로 질의답변이 끝나는 대로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보고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1건의 조례에 2건의 개정 조례안이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조례가 중복 공포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2건의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한 후 병합 심사하여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최선호·강태영·최순희 의원 외 3인 발의) (10시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