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판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대책 촉구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박일배 의원의 소개로 문영찬 외 1인이 제출하여 2024년 10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참고로 청원의 의결 유형은 본회의의 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경우 본 심사는 의장님께 서면보고하는 것으로 종료되고,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어 채택한 경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지,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결정하고 본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서를 채택한 후 그에 따른 의견서를 채택한 후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소개하신 박일배 의원님 나오셔서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대책 촉구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