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판조 의원 발언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동킥보드 조례에 대해서는 지난 1년 동안 제가 전년도에 이게 사실은 발의하려다가 보류를 시켜놨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업체에, 6개 업체에서 나름대로 이거 홍보라든지 그런 시민 안전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안을 많이 모으고 했었는데, 그게 사실 1년 동안 과정을 쭉 이렇게 지켜봤을 때는 아까 과장님께서는 30분 내로 온다 하지만 그거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는 가능할까 모르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보면 달라진 게 별반 없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인도라든지 어디든지 방치돼 있는 것 같으면 그대로 그게 종일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이용을 하면 다행이고 할 것인데, 그래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이게 조례를 발의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장치를 만들고 해야 되겠지만 업체에는 또한 그에 대한 경각심도 심어주고,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충분한 시간도 줬고, 물론 업체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는 게 나타나는 게, 홍보를 전동킥보드나 개인형 이동장치 그 위에 보면 홍보 스티커도 붙여놨고, 이런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인해가지고 조금 더 시민들이 안전하게 쾌적한 그런 환경이 되고, 업체에서는 조금 더 경각심을 안 가지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