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판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 보고의 건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청원 1건, 총 1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안건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의결 순으로 심사를 하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발의 조례안의 제안 설명은 본 위원장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질의답변 시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발의한 의원 또는 집행부 공무원이 출석하여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소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상정하여 안건별 제안 설명, 질의답변 순까지 진행한 후 토론 표결 및 의결은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 질의, 토론 표결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관계로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대신하고 모든 심사 절차를 한 번에 마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잠시 이동하겠습니다. (성용근 부위원장, 김판조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