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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189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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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법테두리 안에서, 제도 안에서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보험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인데 이번에 마지막 태풍에 벼들이 많이 도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벼 도복에 대해서 보험을 지원을 해 줘서 많은 분들이 보험혜택을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빡 잊고 보험을 안 들어서 혜택을 못 받아서 올해 보험을 들었는데 문제는 주위에 벼 보험을 신청을 하셔서 조사를 나왔는데 그 조사하는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이것은 더 이상 벼가 도복이 됐어도 이게 보험 보상금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이러려면 왜 보험을 국가에서 지원해 줘서 보험을 들게 하느냐.” 무슨 말씀이시냐고 물어봤더니 작년보다 사실 올해가 벼 도복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되고 침수되고 썩고 있는데 이것을 농협에 신청을 했더니 보험 담당관이 나와서 각 필지마다, 평수마다 이렇게 벼 샘플을 채취해서 보는 앞에서 낱알을 이렇게 세서 한 20%는 개인이 잘못해서 쓰러트린 거니까 20%는 개인이 책임을 지고 나머지 80%를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이것은 따져보니까 우리 보험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을 드신 분은 “그러면 이게 수확을 할 때 쓰러지고 도복이 되고 또 이게 아무리 좋은 콤바인으로 베더라도 손실률이 굉장히 높고 이 벼를 농협에 가져가면 벼가 썩고 푸르고 잘 환생이 안 돼서, 쉽게 말하면 잘 익지를 않아서 등급도 못 받고 그러면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조금 그런 것 까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지금 “현행법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하자면 지금 추청을 우리 안성에서, 안성마춤에서 추청 벼를 선택해서 브랜드 때문에 각 농협에서 추청을 많이 권장해서 거의 한 60%에서 70% 이상이 추청 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추청은 해당이 안 된다.

자기들이 다니면서 전부 검사를 해 보니까 추청 벼 쓰러지는 것은 보험에 해당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해당이 안 되니까 신청도 하지 말라고 그더라고요, 벼는 다 쓰러졌는데. 그래서 과장님꼐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올해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지만 지금 농가들도 최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금 과장님께서 한번 농협 쪽 보험담당 관계자를 한번 만나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의향은 가지고 계신지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