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표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규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공동발의한 거제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산불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로부터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산불방지 활동을, 안 제5조에서는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부서의견 조회 결과,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부서의견 반영 여부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로부터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방지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산불방지 활동) 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거제시민, 관내 기업, 산불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 관내 기업, 산불유관기관과 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캠페인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③ 시장은 산불방지 업무에 드론 등의 감시장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산불방지 지원)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정화 및 산불방지캠페인 활동 2. 산불진화 참여 3. 산림인접지역 내 화목보일러·화목난로 사용가구 소화용품 지원 4.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물품 5.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