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위원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부서에서 검토해보시고 저도 이게 공동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이 있다 아닙니까? 결국은 이게 보니까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게 어떨 때는 보조금이 한번 들어가버리면 공동주택 지원할 때 이거는 이거대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동주택에 여러 가지 최대 6000만 원까지입니까?
세대별로 해서 쫙 나누어져 있는데 어떤 때는 소장님들 실수로 해서 이런 거 신청해서 결국 제대로 된 보조금을, 공동주택 보조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동주택 보조금하고 이거하고 따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그래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쨌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니까 충분하게 예산이 지원되면 좋은 거고 혹여라도 공동주택 보조금하고 이게 동시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