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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양해영 의원 발언

267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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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맥이 닿아있는데요.

지금 로컬푸드라고 결국 잘 알다시피 농가하고 소비자하고 다 이익되게 해가지고 조례를 통해서 활성화도 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위원회 이런 정리부분이 행정 효율성이나 편의나 이런 데서는 더 장점들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조례뿐만 아닙니다. 이런 조례를 가끔씩 보는데 위원회가 있으면 당연히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그 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찾는 과정에서 정책을 조금 더 탄탄하게 준비되는 경우 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을 보면 로컬푸드 정책의 독립성 약화가 우려된다.

통합계획 내에서 로컬푸드가 하위항목으로 전략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경험은 잘못된 거고 제가 가진 경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런 우려가 있고, 또 두 번째는 통합계획에 이렇게 포함되면 로컬푸드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은 편성해서 집행하고 하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가 염려도 조금 있는데, 그것보다는 정책추진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

또 세 번째는 연차별로 로컬푸드의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가 있으면 추진계획이라든지 성과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의회차원에서 보자면 조금 더 소홀하거나 다른 전체적인 흐름 속에 같이 들어가서 그냥 진행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정비를 할 거면 통합계획 내에 분명히 성과와 추진계획 이런 것들의 보고의무를 명시해서 안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없어지고 일부개정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우려를 한 치도 놓치지 말고 통합계획 안에 잘 살려주셔야 됩니다.

당부를 드리자면. 과장님 어떻습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