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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267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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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례를 아까 조회하니까 안 뜨던데 지금 조회하니까 전국에 8개 정도가 뜨는데요. 거기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다른 조례 8개 중에 대부분 2025년 5월 6월 다 개정되었어요.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위법 맞춰 가지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민관협력이 들어있어요.

민관협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사업에 보면 위기가구 발굴하고 민관협력을 활성화하고 그다음 사업 담당공무원하고 민간안전망 역량강화가 있는데 거기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성동구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민관협력을 중요하게 표시를 해놓고, 6조에 민관협력을 넣어놨네요.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관련기관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강제조항으로 해놓고 “관계기관 법인 단체 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 등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고 그 뒤에 우리하고 똑같이 주민참여 촉진, 역량강화, 대부분 조례 8개 조금 전에 훑어보니까 팔구십 프로는 거의 흡사하거나 똑같은데, 아까 신서경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양해영 위원님 지적한 게 다른 데는 보강이 되어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뒷받침해서 가니까, 원래 조례를 만들 때 다른 지자체의 잘 해있는 조례들을 많이 비교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우리 진주시에 맞는 조례들 조문을 많이 넣는데 조금 전에 양해영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미리 출발해서 잘 되어있는 조례도 충분히 검토할 것 아닙니까, 다른 조례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도 보강하고 다른 잘되어있는 조례도 벤치마킹해서 보강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한번 훑어봐 주시고 잘되어있으면 다음에 개정할 때 참고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