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호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우리 교통비 지원하는 조례 그게 이제 그 조례가 만들어질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국방 외교 관련은 국가사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비군법에 보면 「예비군법 시행령」 27조에 보면 동원 또는 소집 훈련된 예비군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비, 교통비,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지급 방법 지급 절차는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거 과연 줘도 되나 국방과 관련된 업무는 이거는 국가사무일 텐데 우리가 관여해도 되나 이래 가지고 조금 논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 그래서 국가사무 같은 경우에도 기관위임사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조례 제정권이 원칙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논의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지금 최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냥 우리 시민이니까 그냥 우리가 뭐 교통비를 준다 이렇게 하는데 「예비군법 시행령」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과연 우리가 주는 게 맞느냐 이 자체가 규정이 없고 그러면 그런데 지금 실비 변상 규정이 「예비군법 시행령」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참고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