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그때 우리 누리과정이 시작되면서 3~5세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해서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다 지금 교육비를 주고 있어요. 주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사 인건비를 우리가 국비로 주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사립이나 민간어린이집에는 인건비 보조가 안 되니 우리가 그동안 자부담을 냈었거든요, 부모들이. 자부담 내는 것도 이제는 부모부담금을 우리가 어린이집은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부모부담금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또한 도 교육청에서 그 부모부담금 부분 예를 들면 유아 학비는 3~5세 공히 28만 원씩 다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학급운영비라 해서 1인당 2만 8000원 그다음에 교사들의 인건비,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공립은 교사 인건비가 다 나오니까 굳이 인건비를 공립 유치원 병설 유치원에 우리가 따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립유치원에는 교사 인건비가 100%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 학생 1인당 그러니까 유아 1인당 4만 9000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부모부담경비라고 해서 도 교육청에서 19만 9000원을 1인당 다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사립유치원에 아동 1명당 유아교육비 55만 7000원을 세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것들이 좀 학부모들이 부담을 했으니까 5만 원씩 우리가 학부모들이 내는 거에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애초의 취지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도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비를 일절 걷지 마라, 이제 무상교육이니 학부모부담경비 징수 금지.
걷지 말라고 하면서 19만 9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게 언제부터 된 거예요, 도 교육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