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강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경훈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최호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양해영 위원님, 윤성관 위원님, 김형석 위원님, 최지원 위원님, 신서경 위원님들께 이번 제2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에너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에너지법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과 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기본 방향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는 에너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부문별 에너지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에서 제20조까지는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에서는 에너지센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담당 부서인 일자리경제과와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하였고, 진주시의회 입법 고문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사용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친환경적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에너지 복지를 높일 수 있도록 오경훈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