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용학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정용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설명할 수 있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50호 진주시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르면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진주시 청년 총 전출 수는 18,237명이며, 청년 총 전입 수는 17,114명으로 청년 순이동은 –1,123명이고, 2024년 진주시 청년 총 전출은 20,498명이고 총 전입수는 19,830명입니다. 2024년 청년 순이동은 –668명으로 최근 2년 동안 진주시는 들어온 청년보다 진주시를 나간 청년이 더 많습니다.
진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이 유입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에 조례안을 제정하여 청년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활동 참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 활동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는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는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관련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청년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을 다루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인구청년정책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주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