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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민국 의원 발언

268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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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단 과장님, 잘잘못을 따지고 그런 건 절대 아닌데 한 번 이런 사고가, 배수통문 설치비용이 몇 억씩 하지요, 우리 방촌에 설치돼 있는 그런 배수통문 같은 경우? 이런 게 365일 작동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진짜 큰 비가 내렸을 때 한 번 우리가 써 먹기 위해서 수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1년에 한 두번 써 먹는 배수통문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 그러면 그건 심각한 문제고, 그리고 답변하신 것처럼 아까 삼 사년 전에 설치를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벌써 자동이나 원격시스템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업체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 같고요. 그거는 한번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배수통문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되면서 개인 재산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는 현장에 있었지만 그 업체에서 바로 나와 가지고 조치를 하지도 않았어요. 본인들도 너무 많은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겠지만 하여튼 그런 책임 소재는 우리 과에서 반드시 좀 따져 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더라면 사봉 방촌 같은 경우는 우리 과에서 파악하고 계신 것처럼 개인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고 그 원인이 배수통문의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됐는데, 신동석 팀장님도 현장 오셔 가지고 피해주민들께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해 가지고 검찰에서 피해 규모를 조사해 가지고 피해보상을 받는 형태로 안내를 해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벌써 한 두달 지났지 않습니까? 피해주민들은 그 당시에 본인 집, 사업장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시설물이나 이런 용품들을 지금에서야 이거를 적어 가지고 검찰청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고가 났을 때 이미 물난리가 나 버리는 바람에 본인들은 그거 적고 있을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수 많은 재산피해에 대한 증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진주시에서 어떻게 그 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진주시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서 각 읍면동마다 피해에 대한 규모를 그 당시에 수재가 일어나고 일주일 안으로 그 피해에 대한 규모를 다 행안부로 제출을 했고 행안부에서 실사를 나와 가지고 실제 이 정도의 피해 규모가 있다 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 행안부에 제출됐던 사봉면 서류라도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요?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