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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202회 제6기획행정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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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마찬가지로, 최순희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290페이지에 있는 무연고사망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예산과 관계는 없지만은 예산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23년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보건복지부에서 공영장례 표준 조례 안에 발표에 따라서 기존 우리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표준 조례안에는 많은 것을 새롭게 담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부족한 미성년자 그리고 중증 장애인 75세 이상의 고령자 등으로 확대해라, 그리고 기존의 장례용품 지원을 넘어서 빈소 설치, 재물상차림, 조문 헌화 등 품위 있는 장례식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 개정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관할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는데 조례 개정이 빠르게 좀 진행되어서 이 부분이 어렵게 가시는 분들 예의를 조금 지킬 수 있는 시정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