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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202회 제8기획행정위원회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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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예산서는 없지만 저희가 앞서 조례 심의에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지 않습니까? 그 심의할 때 소주동 천성리버 통이 한 통 느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시행규칙에는 2조에 이·통·반의 명칭 및 정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항에 보면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통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 보고를 받아 시장이 확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희 이제 별표, 그 조례에 별표가 있습니다.

이통 명칭 및 정수 관할 구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통에 대해서는 정수가 명시돼 있고 반에 대해서는 정수가 명시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유로 지금 물금읍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650명의 반장이 있다고 하고 예산을 올렸어요.

물금읍이 아니고요, 잠깐만요. 중앙동을 한번 볼까요? 중앙동.

중앙동 18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추경, 그러니까 24년도 결산추경에서 150명만 지급했다고 돼 있으니까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예산하고.

그러니까 이통반의 중에 이 반도, 이통장도 정수를 정하도록 돼 있는데, 별표로 표기를 해두는데 반은 반장에 대해서도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이 말인즉슨 정수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별표에 표기가 안 돼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결산추경하고 반장의 수, 즉 25년도 당초에는 상계돼 있는 반장의 인원수하고 결산추경에서 반납하는 그 예산들이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