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스포츠파크 확장하는 계획이 있었고 또 그 계획에 따라 용역을 추진하고 있었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 사업 부서에서 확장 범위에 들어가니까 이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라고 토지주에게 말씀을 드렸나 봐요.
토지주는 확장 계획이 있고 또 사업 부서에서 매입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어떻든 그 토지를 또 시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매입하려고 하니까 어떻든 다른 용도로 쓴다거나 또는 이게 매입 의사가 있는 거래에 있어서도 못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업 계획이 지금 다시금 재검토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참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제약을 받게 되어지고 또 그런 부분, 두 번째로 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거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토지 매각에 관한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른 용도로 하지 않고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또 이게 사업이 이제 중단되어져서 참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나도 이제 이게 직접적으로는 사업 부서에 물어봐야 되는데 국장님도 계시기도 해서 또 특정 사안 가지고 물어본다라는 게 또 조금 오해의 여지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시장님이 바뀌었다거나 또는 뭐 이게 그렇게 특별히 사업이 중단 또는 변경될 만한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그게 설명이 되어질 건데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조금 국장님이나 토지 보상 업무를 맡게 되는 분들이 국장님께 저도 이런 경우에 대한 문의가 왔어요.
사업부서에 물어보니까 명분과 근거가 없는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냥 중단되었습니다.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실제 그러면은 그럼 사업 부서에서 보상업무 협의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또 그렇게 토지주에게 말을 하지 않았어야 됐느냐 또 그럴 수도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토지 매입 가능성도 한번 검토가 되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조금 답변을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고 실제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 어떤 개선점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여튼 거기에 대해 국장님께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것을 답변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