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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규 의원 5분자유발언

269회 제1본회의2025-10-23

박종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학 위원장이 이번 임시회의에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발의로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이석을 하게 됩니다. 이에 본 부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박정희 시립도서관장은 특별휴가로 불출석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일정은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입니다. 회부된 안건은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 현장 방문의 건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73호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73호,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을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4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9월 3일부터 9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으로 제6조 위원회 위촉 해제 조항에 성범죄 사실이 있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의안번호 제3774호, 진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이 추가되어 진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 중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선정 대리인 신청 통지 및 대리인 의무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5년 8월 27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예산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게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는 거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이 업무는 원래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하고 있던 업무를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과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입니다. 의안번호 제3775호,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부자 예우 및 기부 활성화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부자 예우 및 지원 확대 신설, 기부 활성화 지원 대상 및 내용 확대 신설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는 9월 3일부터 9월 2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의안번호 제3776호,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성북동 행정복지센터가 11월 말 아동복지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센터의 소재지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주소를 진주시 진주대로 1143번길 3에서 진주시 진주성로 35번 길 10으로 변경하고자 별표를 개정하였습니다. 예산상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입법예고는 2025년 9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의안번호 제3777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및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진주시 지부와의 단체 협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직원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배우자 출산 휴가 등의 경조사 휴가 일수 조정,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공무원에 대한 5일 이내의 특별휴가 부여, 재직기간 6개월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3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 부여 등입니다. 예산 상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입법예고는 2025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의안번호 제3778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우주항공 경제국에 투자유치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맞춤형 투자 유치 정책을 수립하고, 도시재생과의 산단 조성 및 산단 지원 업무를 이관하여 산단 조성과 부지 제공, 그리고 지원 시설의 선제적 확충 등 기업 유치를 위한 전담 부서 신설과 관리부서 일원화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주항공경제국은 기존 5개 과에서 6개 과로 구성됩니다. 다음 문화관광국에는 도시주택국에서 도시재생과를 이관 배치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과의 건설행정업무와 산단 조성, 산단지원업무가 각각 건설하천과와 투자유치과로 이관됨에 따라 도시재생과 업무에서 문화국 관련 비중이 높아졌으며, 또 도시주택국에 건설하천과가 신설 배치되어 도시주택국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 점도 감안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은 기존 4개 과에서 5개 과로 구성됩니다. 다음 복지여성국은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통합 돌봄팀 신설로 복지정책과가 비대해지는 문제와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가 가중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정책과와 노인장애인과 2개 과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복지과 3개 과로 개편하여 기존 4개 과에서 5개 과로 구성됩니다. 다음 도시주택국에는 하천시설에 대한 집중호우 등 재난 대비 전담 부서인 건설하천과를 신설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의 하천업무를 이관하여 재난 대비 업무를 보강하고 더불어 도시재생과의 건설행정업무와 기후대기과의 자전거도시업무를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은 도시재생과가 문화관광국으로 이관되고 건설하천과가 신설되어 기존과 동일하게 5개 과로 구성됩니다. 다음 환경산림국은 환경정책과와 기후대기과의 하천업무와 자전거도시업무가 신설되는 건설하천과로 이관됨에 따라 환경정책과와 기후대기과를 통폐합하여 기후환경과로 개편되어 기존 5개 과에서 4개 과로 구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법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근거 및 중부건강생활센터의 위치와 관할 구역을 명시하였으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원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상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입법예고는 2025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실시하였고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걸 보면 첫 번째 우주항공경제국 소속으로 세무과와 징수과가 있는데 이게 꼭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우주항공경제국이기 때문에 경제 파트가 세무와 징수입니다.

박재식위원

세무하고 징수하고 예산이나 이런 게 오면 이건 예산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련 과로?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이게 전에부터 경제 파트에……

박재식위원

왜냐 하면 같은 기업이나 이런 세무나 징수를 하려면 거기에 관련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과나, 그래야 예산을 쓰는 데도 얼마가 들어오는지 알아야, 얼마가 어떻게 징수되는 걸 알아야 예산을 잡기도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이게 세무와 징수 파트가 기획예산 쪽에 편성이 안 돼 있다 해도 그게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고 지출이라든지 부과되는, 징수되는 이런 부분들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통보가 되고 하기 때문에 국을 달리한다 해서 저 업무에 장애가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재식위원

그럼 다른 과 이전할 이유가 없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어떤 말씀입니까?

박재식위원

그러면 이것 일부개정안이 올라올 이유가 없다고요. 다 알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고 문화 이쪽으로 올 이유도 없고 거기에 있어도 전체적으로 다 통합이 되고 하니까. 왜냐하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야 될, 그냥 기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가 아니고 세무과나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미로 여기에 있는지가 뚜렷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세무과나 징수과 같은 경우는 돈을 거두고 돈을 매기고 하기 때문에 같은 기업 그게 되면 예산이나 이런 걸 물론 다 이야기하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은데……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위원님께서는 우주항공과 경제가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분리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박재식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세무과나 징수과 같은 경우는 예산 쪽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주항공산업이나 일자리경제 그러면 기업 통상 다 예산하고 하기 때문에 다 예산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과들은 거의 보면 비슷하게 자기 관련국이나 이런 전문성을 겸비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뚜렷한 그게 없더라고요. 그냥 기업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세무다, 징수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그런 것도 물론 일부 있겠지만 우리가 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업무 연관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다음에 또 부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국에 몇 개 부서가 들어가야 되고 또 인원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봐야 되는데 만약에 꼭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주항공과 경제를 분리하면 그 국 자체가 또 여기 구성되는 과가 너무……

박재식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지금 도시재생과가 분리되면서 문화 쪽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도시재생과가 문화관광국으로 들어온다고 이야기하셨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식위원

비중이 높아져서 그렇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세무과하고 징수과 같은 경우 우주항공하고 일자리경제과, 기업통상과, 물론 기업이나 이런 데 세금도 징수하고 그것도 하겠죠. 일반적으로도 일반인들한테도 세금을 징수할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항공우주국이 아니라도 돈하고 관련돼 있는 예산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예산과에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여기 밖에 있을 수가 없고 아무런 그게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왜냐하면 그 국에 맞는 인원이 어떠니 이것보다 그 국의 특성에 맞게끔 좀 가주는 게 안 좋겠나 저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잠깐 한 가지 더 부연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혹시 차후에 조직개편이 있게 되면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하겠고요. 그리고 또 경제 쪽은 아무래도 세무 부분, 징수 부분 이 부분은 또 세입 증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이 증대되면 또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하고 경제 쪽하고 또 우리 시에서 우주항공 쪽을 조금 선도적으로 중요 시 하게, 그다음에 또 우리 진주에 경제를 위해서 우주항공산업 쪽을 상당히 키우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재식위원

그거는 과장님, 우주항공을 그것 하게 되면 세무과, 징수과가 있어야만이,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조금 연관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

박재식위원

조금의 연관성보다는 예산이라는 작은 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큰 틀에서. 작은 틀에서 세무과하고 징수과, 왜냐 세금을 징수하려면 기업하고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과에 있으면 좀 문제가 있는, 다른 데서 그걸 하고 조치를 취하는 게 낫지, 경제에 따라서 세금을 깎아주고 올리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아니요, 세금을 깎아주고 올리고 하는 그런……

박재식위원

이거는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지 꼭 여기에 있어야만이, 가장 큰 게 진주는 기업이나 이런 게 돌아가는 거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야 만이 우리 진주시가 앞으로 발전하는데 더 효율성이 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거 검토해 보십시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렇게 고집만 계속 징수하고 우주항공청에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어떤 부분이 좋은 방법인지 검토해 보십시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차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재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운영 상에 큰 특별한 문제가 이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운영되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박재식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부분에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이런 게 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생각되면 그런 방법도 한번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의안번호 제3779호, 진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과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총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 5급이 2명 증가하고 6급 이하가 2명 감소하였습니다. 기관별로는 본청 26명과 직속기관 1명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소는 27명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25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실시하였고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의안번호 제3780호, 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진주시와 관련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포상과 수집된 민간기록물의 관리 및 활용, 그리고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상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에 개선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 남성당 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진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781호, 진주 남성당 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남성당 한약방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활용하고자 리모델링 중인 진주 남성당 교육관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함입니다. 추진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관광기본법 제9조, 관광진흥법 제48조, 지방분권 균형발전법 제18조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1조에서 3조까지는 남성당 교육관의 위치와 남성당 교육관의 기능 등의 규정을, 안 제4조에서 10조까지는 남성당 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9조까지는 남성당 교육관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2025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 남성당 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성당 교육관이 리모델링이 완전히 다 끝난 공사입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지금 11월까지 완료를 해서 12월 개관할 계획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아직 진행 중입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느낀 점은 그전에 원형을 보존하고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그쪽을 지나갈 때 따로 이렇게 표지판이 있어서 이곳이 우리 시에서 남성당 교육관으로 관리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다는 이런 표지석, 표지판 같은 게 좀 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거기를 찾아오신 분들은 알고 찾아오시겠지만 시내를 지나가는 시민들은 그냥 이 안에 진짜 남성당 한약방이 운영 중인지 기념관으로 이렇게 조성한 건지 그걸 모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은 저희들 개관하면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선생님 글을, 필체를 받아 가지고 간판도 만들고 그런 작업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그런 거 구상 중에 있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구상 중에 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다른 데 가보니까, 일본에 가보니까 역사관, 기념관 이런 데 가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의 모형,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모형판 같은 게 일본 같은 데 가니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앞에 정비를 해 놓고 이러면 더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반영해서 12월 개관할 때는 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그래서 아직 다 안 끝났고 진행 중이라고 그러시니까 다행인데 이곳이 우리 시에서 기념관 교육관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곳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밖에서 봐도 들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전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12조에 구성 및 임기, 위원회 부분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남성당 교육관 김장하 선생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을 지금 진주 시민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러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주를 또 많이 알리게 된 계기고 잘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진주시에 있는 보편적인 동향을 파악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의회에 있는 의원들이 또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데 위촉에 보면 보통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은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한 명 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게 배제가 되어 있어요.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그거는 특별한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항상 의원님들을 추천을 받아 위원회 구성할 때는 넣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런데 보통은 위원회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여기는 빠져 있길래 이거는 선택사항이 되어 있어요. 집행부에서 의무적으로 한 명을 넣고 안 넣고에 대한 그거는 선택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반드시 의원님들 추천을 받아 할 겁니다.

전종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의회의 권위를 찾아달라 이걸 떠나서 남성당 교육관이라는 곳은 의원 한 명 정도는 들어가서 추후 운영하는 데 있어 심도 있게 논의도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예산이 수반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전종현위원

한번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 남성당 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화 콘텐츠 해외 전시 사무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의안번호 제3782호, 문화콘텐츠 해외 전시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당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공모로 진행하는 ‘투어링 케이-아츠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2025년부터 공모에 선정되어 해외 각지에 진주 실크 등 전시를 추진 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에 따라 문화관광 콘텐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진주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근거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6조,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 조례 제10조, 진주 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6조입니다. 위탁 사무는 문화 콘텐츠 해외 전시이며, 수탁자는 진주 문화관광재단으로 진주 실크 등 전시로 대표되는 문화 콘텐츠 해외 전시에 관한 제반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문화 콘텐츠 해외 전시 사업은 재단의 고유 목적 사업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위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위탁기간은 위수탁 계약 시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위수탁 기간 동안 사업비는 총 1억 원으로 재원은 시비 100%입니다. 관련 법령은 붙임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콘텐츠 해외 전시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의안번호 제3783호, 재단법인 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진주시는 2021년 7월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단법인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진주 문화관광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금 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진주 문화관광재단이고 문화예술과 출연금은 2025년보다 10억 6,400만 원이 증가한 52억 3,800만 원으로 경상경비 20억 3,500만 원, 고유목적사업 32억 3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출연금은 2026년 진주성 관람료 수입 예상 금액의 15%인 5,250만 원입니다. 재단의 주요 고유목적사업은 문화관광포럼 및 세미나 운영, 청년 예술인 발굴 지원 사업, 진주 논개제 지역 특화 문화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진주 문화유산 융복합 창작 사업 등이 있으며 이 외에 각종 위탁 사업 등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 진흥 도모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진주 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보다 출연금이 한 10억 상승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상승 요인이 보니까 운영비 목적 사업비 이렇게 돼 있는데 상세 내역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재단이 크게 예산이 증가했던 게 주 이유는 지금 재단의 업무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력 증감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13억 3,6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보면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마는 작년 2024년도에서 2025년도 그때 할 때에는 문화도시사업이 작년 2024년 12월 말에 확정됨에 따라서 문화도시사업의 인원에 대한 것들이 3명이 됐었고요. 나머지 하모에 관련된 업무들 함으로써 저희들 출연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원이 올해 예산에 많이 반영됨에 따라서 그렇게 됐고요. 나머지 올해 다시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전체 9명으로 인원이 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4명은 기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고 내년에 5명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박재식위원

일반 사업은 그렇게 늘은 게 없는데 운영비, 직원들이라든지 인원이 늘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사업이 많이 늘었고요. 특히 문화도시사업이 선정됨에 따라서 문화도시사업에 대한 인원이 일단 기본적으로 3명이 늘었고 하모에 관련되는 하모 콘텐츠라든지……

박재식위원

그러면 잠깐만, 인원 재단 운영비가 이번에 올해는 얼마 들어갑니까,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는 운영비가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작년에는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재단 조직 인력 운영에 3억 5,400만 원 출연금으로 되어 있었고요. 올해는 16억 9,000으로 지금……

박재식위원

16억, 대폭적으로…… 그럼 사업비는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인력에서 13억 3,000만 원이 늘었는데 나머지 전체 드는 거는……

박재식위원

그냥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늘고 그런 걸 떠나서 금액적으로만 이야기해 주시면……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실제로는 약간은 좀 줄었습니다. 사업비는 줄었는데 그 주 내용이 저희들이 문화도시사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되고, 문화도시사업으로 위탁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은……

박재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업은 지금 줄어들었고 그런데 인력운영비는 늘면 그게 재단이 너무 방대해지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물론 기본적인 구성 인원은 필요하겠지만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 가지고 사업하는 게 많아지면 인력이나 이런 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업비는 줄어들었는데 인력운영비는 늘어났다, 그럼 그 이야기 자체는 감당할 수 없는 인력으로 지금까지 일을 했다, 맞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아니,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출연금 사업은 줄었지만 위탁사업들이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문화도시사업은 내년에 50억이 지금 투입돼야 될 사업이고요. 또 다른 것들이 위탁사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실제로 업무는 더 늘었습니다.

박재식위원

위탁사업이 많이 늘었다는 말입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식위원

물론 재단이라고 하는 게 전문적인 지식과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맞는데 너무 위탁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진주시가 직접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도 거의 다 위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업무를 적게 한다, 행정에서 안 하려고 넘기려는 것은 아니고 그 모든 업무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을 진행함으로써 연속성을 가지고 일이 더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업이 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좋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좋은 이야기인데, 예산이 지금 또 10억이 들고, 계속 늘어나고, 안 그래도 우리 진주가 예산이라든지 기획예산과에 민원이나 이런 걸 질의를 했을 때 예산 문제가 가장 대두되고 있는데 이렇게 문화예술 쪽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금 현재 상황에도 저는 좀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생기니까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 분명히 있으니까 이렇게 올렸겠죠. 그래도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시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되고 면밀히 검토해서 1원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또 박재식 위원님께서 재단 운영이 잘 되기를 희망하고 요구를 했고 방금 과장님께서 문화도시사업이 내년에 50억 관련된 사업이 이쪽으로 이관이 돼서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재단 올 때마다 이 관련해서 얘기도 하고 있고 건의도 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문화도시팀장님 공석이에요. 알고 계시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현위원

사실 그 방대한 사업을 하는데 담당 팀장님이 공석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 같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제가 재단에 빨리 문화도시팀장님을 공석으로 놔두지 말고 빨리 뽑아서 운영에 차질이 안 되게, 문화도시사업 수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드려 놨는데 과에서도 이번에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팀장이 없는데 팀이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무슨 사유가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다마는 어쨌든 그거를 빨리 공석이 되지 않게끔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챙겨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요즘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하고 해를 갈수록 행사를 많이 하고 그래서 또 업무가 과중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볼 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 같고, 너무 과중된 업무가 생기지 않도록 행사를 줄이든지 아니면 인원을 더 충당을 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 10월 축제 치르느라 문화관광국에 우리 국장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또 우리 기획문화위원들이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서 또 많은 자원봉사자 분들이 합심해서 노력으로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축제를 마치고 행사를 마치고 나면 아쉬운 점도 있고 잘한 부분도 있을 건데 잘 평가를 하고 또 내년 행사에 부족했던 부분은 잘 반영해서 내년에는 더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회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