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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256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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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토지정보과에서 합니까? 건축물대장 등록되어 있는 것, 현행화 지금 건축물대장하고. 어쨌든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산세가 부과되잖아요.

재산세는 중요한 지방세 세목 중의 하나인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기업이라고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자진신고 아닙니까? 내가 뭔가를 건축물을 짓는, 회사 안에는 사실 출입이 통제가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볼 수는 없잖아요.

뚝딱뚝딱 무슨 건물을 지어서 건물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바깥에서 나갈 수도 없고 또 국가 그거 보호가 되어 있어서 위성으로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려면 회사 안에 들어가서 토지정보과가 됐든 건축과가 됐든 아니면 세무과가 됐든 양대 조선에 들어가서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장하고 현행화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빠져있는 게 있으면 등록을 시켜서 재산세를 부과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