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지원사업 위탁은 일단 혹시 이 전문기관들이나 법인 단체가 있으면 위탁할 수 있다라고 보강은 해놓은 상황인데, 지금 어떤 기관이 있다고는 제가 지금 설명드릴 수가 없고요. 나중에 우리시에서 그런 게 필요하면 공고를 띄워가지고 공모사업에 응모하면 거기에서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4조에 우선 지원대상이 아니고 지원대상을 제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1항과 2항에서 6호까지 여기에 있는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긴급복지지원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한부모 가정법이나 이런 대상자들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건 아니고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나 이런 게 대상이 안 되더라도 일반 학생들도 똑같이 골고루 지원을 받는, 우선대상은 없고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아동 청소년들은 다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교육청에서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체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괄적으로 사각지대를 보강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좀 조례가 부족한데 나중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상담이 필요할 때 지금은 학교 안에서 이 기관들을 교육청에 주관해서 찾는데 우리는 일반 학생들이 그냥 익명으로 보호되면서 어떤 기관에만 가면 논스톱으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보강하려고 출발을 했거든요. 앞으로 나중에 조례를 그런 걸 계속 채워 넣고 개정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