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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용학 의원 5분자유발언

269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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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오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렇게 조례를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용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본 의원이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서는 영농활동 후 발생하는 부산물이 적절히 처리되지 못하고 불법소각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소각이 대형산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동시에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와 주민건강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농부산물을 안전하게 파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의 처리부담을 덜어주며 나아가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런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근거를 규정하였고, 제5조와 6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7조와 8조에서는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단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관련기관과 협력체제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발의에 앞서 소관부서인 농축산과와 충분히 협의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이를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5년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산불예방과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파쇄된 부산물은 퇴비 등으로 재활용되어 농업경영에 도움이 되며 농업인의 처리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