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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형석 의원 5분자유발언

269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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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고, 보건복지부처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현행 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으로써 상위법과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정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통합지원 사업추진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제공절차를 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통합지원 전담조직 및 통합지원 창구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부터 19조까지는 지역돌봄통합지원협의회의 협의체와 실무회의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부터 22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사무 위탁,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일을 상위법 시행일에 맞춰 2026년 3월 27일로 정하였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그 자문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정부 개정을 통해 노세,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의 수행이 어려움을 겪는 진주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확립하고, 의료, 요양, 주거,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지원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