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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문병오 의원 발언

295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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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본 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 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바른 발전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발언대에서 듣고 보충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 중에 현지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본 위원회 의결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현지 확인을 병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시 건의 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등 감사 결과 의견서는 건별로 작성하시어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위원님 여러분과 사무 보조자에 대한 주의 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감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사진 자료 등을 준비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전에 미리 말씀하셔서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