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거 한 번 더 넘어가겠습니다. 2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대한 위기” 지난번에도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조례가 될 경우에 중대한 위기에 대해 어느 정도 언급이 돼야 된다.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한 것도 모르는데 지금 시장은 해서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거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라든지 태풍 피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중대한 위기 이런 이제 공식적인 국가상의 중대한 위기로 언급된 지역의 선포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경우에는 누구나가 중대한 위기로 알지만은 이 중대한 위기를 어떤 인덱스 가지고 판단을 하실 겁니까? 공식적인 인덱스가 있습니까? 그냥 시장이 판단해서 “이거는 작년보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써야 되는 겁니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대한 위기에 대한 문구에 대한 정의가 간략하게라도 이게 지금 실제로 중대한 위기 정의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될 사항은 빠지고 안 들어가도 되는 내용에 관련된 건 지금 들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대한 위기는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어떤 됐을 경우에 중대한 위기에 대해서 일부 정의가 명확하게 내려져야 거기에 대해서 해석상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험을 들어도 중대한 암 이렇게 되면 그 중대한에 엄청 민감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대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다른 지자체든 뭐든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