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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257회 제1경제관광위원회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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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여기에 이제 조례 어딘가요? 이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원래는 “2000㎡ 이내에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이 말은 이 “구역 내”라 함은 2,000㎡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구역 내에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렇게 저렇게 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하는 경우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내, 이 구역 내라 하면 2000㎡ 내로 제가 볼 때는 읽혀지는데 구역 내 점포수를 이제 변경할 수 있다 조례로.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거제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정안을 협의 요청하였으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구두 회신 받았다” 이렇게 되면 누가 구두 회신 받았죠?

과장님 받았습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