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여기에 이제 조례 어딘가요? 이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원래는 “2000㎡ 이내에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이 말은 이 “구역 내”라 함은 2,000㎡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구역 내에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렇게 저렇게 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하는 경우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내, 이 구역 내라 하면 2000㎡ 내로 제가 볼 때는 읽혀지는데 구역 내 점포수를 이제 변경할 수 있다 조례로.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거제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정안을 협의 요청하였으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구두 회신 받았다” 이렇게 되면 누가 구두 회신 받았죠?
과장님 받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