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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표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257회 제1경제관광위원회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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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노재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두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미숙 의원, 김영규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동료의원 3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83호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지정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불명확성과 혼란을 해소하고, 구역 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상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구체화(안 제2조제1항제1호)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골목형상점가의 명칭·대표자 변경 및 점포 수 증감에 따른 지정구역 변경 시 신고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붙임1]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나.

부서의견 조회 결과: 동의[붙임2] 다. 예산조치(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3]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붙임4] 마.

입법예고(2025. 8. 7. ∼ 8. 18.) 결과: 제출의견 없음 바.

기타 참고사항 - 조례 개정 협의 요청 공문[붙임5]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지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명확성과 혼란을 해소하고 구역 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상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밀집하여 있는 곳”을 “밀집하여야 하고, 2천제곱미터 초과 시 3백제곱미터당 증가 점포 수는 1개로 한다”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구역 변경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