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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257회 제2경제관광위원회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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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까 질의 응답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는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꼼꼼하게 다 상위법에 너무나 상세하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들고 수정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뭐 청년농어업인의 요건에 18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는 청년 농어업인의 요건을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상위법을 넘어설 수 없으므로 즉 다 아시지 않습니까? 상위법 우선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청년농어업인을 18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하는 것은 상위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부연 설명을 하자면 아까 「청년기본법」 말씀하셨는데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은 정의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제6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 발전 청년 지원 및 청년 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특별한 경우인 거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건 특별법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 우선 원칙 아시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의회는 법률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법률을 위반해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거는 상위법 위반이므로 반대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