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까? 그래요, 죄송해요. 그럼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그러니까 회의의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발언권을 받아서 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해를 바라고요. 우리 정명희 발의자님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영규 위원께서 나이에 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도 했지만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명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제 40세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40세로 되어져 있는 것을 경남도 조례와 같이 50세로 좀 확장해야 된다라는 집행부의 의견을 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게 이제 또 사전에 조금 조례 제정을 하는 과정에 발의하는 과정에 조금 수렴이 조금 되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좀 놓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