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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20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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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왜 반영을 안 하십니까? 왜 법에 맞춰서 안 하냐고요. 우리 조례는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에 다 따라야 되거든요.

하물며 용어, 문구 하나도 다 법에 따라서 바꾸는데 이거는 그대로 두고 지침도 다 바뀌어있는데 이 많은, 몇 조까지 있습니까? 이 많은 조례 내용을 과거의 법률 용어, 과거의 조직,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간 중간에 보면 내용의 기준이 불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하되 좀 더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액사업은 어떤 게 소액사업이라 하는 건지.

맞죠? 또 우선응모권은 그 용어가 불분명하기도 하고. 주민회의의 구성하고 이런 기준도 불투명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많이 수정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 가지만 사실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단어를 안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2024년 이전의 단어고, 지금 2025년 이후는 시행계획으로 쓰는 거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시행계획 이런 식으로 명칭 자체가, 계획명 자체가 다 바뀌었는데 이걸 과거 걸 그대로 쓰고 있으면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오니…….

그래서 이거를 전부개정조례안에 올라왔는데 이대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저희가 원안 하기에는. 과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