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위원 결국 이게 안전 관리 기준이 아마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기계식 주차장이 30%로 제한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이유가 있었을 테고, 그죠? 지금 또 완화시킬 때는 시대적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완화에 대한 조례가 개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현재 이게 기계식 주차장에 예를 들어서 택지라든지 상업시설에 보면 실질적으로 사후관리가 되는지, 한번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준공검사만 받고 다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사실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면 사실은 주차장으로의 기능도 못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차난을 완화시키려고 했는데 그걸 사용을 못하니까 이용을 안 하고 주차난이 더 가중되는, 이런 현실하고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현재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주차장들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조치가 되고, 이 조례는 조례 취지에 맞는, 목적에 맞게끔 완화시키는 게 맞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