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성훈 의원 발언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화해서 민간에서 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실 기계식 주차장 자체가 바닥이 없는 구조이고, 철골 구조이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하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의해야 되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비율 자체를 높이는 거는 타당하지만 우리 부서에서 향후에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허가를 할 때는 그런 안전 조치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부서에 막중한 책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조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오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작년에 상위법 개정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중이 2,000kg이 넘는 차량에 대해서는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기차가 들어가지 못했지만 아마 제가 듣기로 이번에 하중도 좀 완화됐다고 들어서 전기차도 들어갈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후에 우리 조례에서 추가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고려를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시고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 질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