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이게 조례가 제1조 목적이 어쨌든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요 근래 앞 번에 새마을운동 할 때 가서 보니까 장학금 받는 사람 중에 내가 아시는 분 중에 좀 대기업 다니시는 분 자녀도 있었어요. 이게 저는 목적하고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득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득분위가 포함이 돼서 소득분위 대상자 중에 소득분위를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소득분위가 낮은 분들에게 우선 지급 된다든지 아니면 우선 선발되도록 하는 그런 게 있어야지 목적에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라는 목적을 달아 놔 놓고 뒤에 조문에는 경제적 사정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