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순희 의원 발언
본의원이 발의한 양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의약품 또는 의약품 외 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함으로써 양산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시간과 근무, 약사의 책임, 그리고 시장의 관리·감독 권한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이 지정 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정 취소와 재지정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시민들이 심야 시간대 및 공휴일에도 의약품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 약사의 복약 지도를 통해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