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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순희 의원 발언

20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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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순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양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권익 보호와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한부모 가족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가족 지원 서비스, 의료, 주거, 문화, 고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7조와 8조에서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 지급액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안 제9조에서는 관리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에서는 비밀 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윤리성을 함께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한부모 가족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