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순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양산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제공하고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4조에서는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여 시장이 식품 등 기부 및 제공 사업 장려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기부식품 등의 안전한 보관과 유통을 위한 설비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기부식품 등 제공 시 무상 제공, 공정한 배분, 목적 외의 사용 금지 등 기본적인 제공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7조에서는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안 8조부터 10조까지 위생 교육, 홍보, 지도, 감독 및 유공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기부식품 등이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