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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20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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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5년 1월 14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의회에 안내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표준안을 반영하여 우리 양산시의회도 국외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송은영·정숙남·공유신·강태영 의원 발의) (10시4분)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