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위원 PM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양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12조3항에 24년 12월 9일날 아마 개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단 방치된 킥보드에 대한 수거 및 그에 대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혀 조항이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거하거나 징수 실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주차구역도 지금 22면이면 굉장히 부족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이 제도적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그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최근 도시 교통의 핵심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안전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제도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안전성이 강화되어야 된다.
특히 도심 속에 주행할 때는 25km로 제한했으면 좋겠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나름대로 자동감속 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그리고 이거, PM을 이용하시는 시민들 보면 헬멧 착용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데 헬멧 착용이 반드시 의무화되어서 미착용 시에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단속, 과태료가 될 수 있도록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인프라 개선 측면에서는 전용주행로를 확보하는 게 좋은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자전거전용도로처럼 같이 이용하는데 어떻게 한다든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차공간을 좀 확대해야 됩니다. 지금 22개소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무분별하게 인도에 주차하고 이렇게 시민의 여러 가지 방해요인이 되는데, 그리고 안전요인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도적인 정비 측면에서 나름대로 보면 불법주행 단속, 쉽게 말하면 인도로 주행한다든지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2인 이상 탑승한다든지, 이런 위법적인 거 실질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공유서비스 운영 개선을 해야 되는데 위치 기반 이런 부분이 다 되어있습니다만 조금 더 정밀하게 향상될 수 있도록 해서 지정구역 내에 반드시 반납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온 길거리에 어딜 가도 이게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 방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운행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간이라든지 심야시간에 이런 부분들, 안전하고 관련돼있기 때문에 사고방지 관련돼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심야에는 자동잠금 시스템으로 해서 이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본 위원이 나름대로 안전 인프라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