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성훈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지금 상위법령에서 어떻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개선하지 못하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드라이브스루. 흔히 아는 햄버거나 커피 같은, 우리가 굳이 매장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차량을 이용해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승차구매점에 대해서 이게 다 연면적이 1,000㎡가 안 넘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단 1원도 내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드리고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론을 통해서나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지금 석산에 위치한 모 햄버거 가게 브랜드, 우리 청년센터 근처에 있는 지점이 전국 매출1위를 기록했어요.
점심시간에 지나가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차도 엄청나게 밀려있고, 그 주변 일대의 교통이 완전 마비되는 수준인 걸 자주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원래 그렇게 교통량을 새로이 만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라고 만들어 놓은 세금인데 거기는 하나도 내지 않고 있고. 왜? 연면적이 1,000㎡ 이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도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나 이런 관련된 조례도 없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규칙은 부서 내에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로써 우리 현행법상 연면적이 1,000㎡ 이하기 때문에 징수는 되지 않지만 승차구매점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해서 징수한다거나, 아니면 사후에 교통영향평가를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나중에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함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