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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판조 의원 발언

205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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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방법과 추가 요구 자료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 감사 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답변을 요할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팀장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토록 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도중 요구되는 보충자료, 추가 증인 출석 등의 요청이 있을 시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 신속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전에 실시하는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양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므로 증언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 명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각 국‧소별 감사 실시 전 소속 과장 전원이 출석하여 선서문을 국‧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신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받은 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 선언, 간부 소개, 감사 진행 및 증인 선서 요령 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