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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강태영 의원 발언

205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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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변호사 의견을 들어보니까 의회사무기구가 지금 직원과 인사, 그리고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의장이 있는 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변호사 자문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니까 아무리 그렇다한들 감사실에서 우리를 감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보이게 되는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단체장이나 소속 행정기관이나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게 돼있는데 지방의회가 독립됨으로서 의회 소속 공무원, 감사가 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요지가 있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못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신고를 받게 되면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의장님이 허락을 했을 시에 열어서 오게 되죠?

시의회 같은 우리 지방공무원분들은 인사권이 의회에 있으니까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좀 편하게 별 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예외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의장이 했을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이 요청한 경우.

공통적인 사안, 즉 지역 청렴도, 시청 대상의 특별감찰이라든지 기간, 이런 예외사항에서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중대한 부패, 비위 의혹, 직접적인 신고, 감사원이 직접 감사를 하거나 감사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때, 이럴 때는 예외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