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위원 이 부분은 진행되면서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토지면적이 아마 한 단위, 한필지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은 부지입니다. 5만 1,000평이면 굉장히 넓은 부지니까 조금은 해주시기 바라고, 일단 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 51페이지입니다. 앞에 산막, 유산 이런 쪽도 사유지 토지가치 상승이 있는 부분에서는 제가 일단 더 이상 지적을 안 하겠고 51페이지 덕계동 OOOO-O번지 여기는, 주소지를 말하면 안 되죠? 주소지 앞부분은 빼주십시오.
하여튼 덕계동 부분에 이게 상업업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활성화 도모하기 위한 용도변경이라 하셨는데, 변경사유가. 찾으셨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바로 옆에 3종 일반주거지역이 있잖아요, 바로 붙어서, 앞에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옆에 3종이 없으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3종에도 상업하고 업무 기능이 할 수 있잖아요. 있는데 왜 또 2종을 준주거지역으로 굳이 바꿀 이유가 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