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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성훈 의원 발언

205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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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재난이나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만15세 미만은 보장이 안 되는 걸로 우리 약관에 되어있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제주항공 사태나 이태원 참사 때 드러났던 게 만15세 미만이 보장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천안시나 다른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시민위로금 명목으로 해서 만15세 미만도 보장해주는 그런 방향성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함께 참고해서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만15세 미만이기 때문에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15세 미만도 함께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컨대 자연재난과 같은 대규모 사건의 사망의 경우에만 한정한다 하더라도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